제22대 제41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9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의 실무적 도움 없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약 2주간의 심사를 통해 감액 관련 내용과 보류 사항을 담았다. 회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의견 차가 나타났다. 최형두 위원(국민의힘)은 "감액안만 제시하고 민생을 위한 증액 논의를 포기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엄태영 위원은 "각 상임위의 정략적 합의로 인해 현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 소위원장은 "법정기한을 지키려는 노력과 상임위 존중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 소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수정안의 기술적 보완과 계수조정을 요청하며, 예산집행의 책임감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윤준병 위원은 국회선진화법상 법정기한이 다음날까지로 제한되는 점을 강조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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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6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6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총 9일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6일 동안은 감액 사업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였고 이후 본 위원장 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과 부대의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3일간은 증액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액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 간을 갖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 증액 동의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상임위와 우리 위원님들이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0차(2024년11월29일) 제시하신 수많은 증액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우리 예결위 심사 기간이 내일 자정까지이므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역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감액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허영 간사님 외 일곱 분의 서면동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총 9일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6일 동안은 감액 사업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였고 이후 본 위원장 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과 부대의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3일간은 증액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액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 간을 갖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 증액 동의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상임위와 우리 위원님들이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0차(2024년11월29일) 제시하신 수많은 증액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우리 예결위 심사 기간이 내일 자정까지이므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역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감액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허영 간사님 외 일곱 분의 서면동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 총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0.3조 원 감소한 651.6조 원,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1조 원 감소한 673.3조 원입니다. 증액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서 는 부득이하게 감액안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 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측의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 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넷째, 안전성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국토부·문체부·과기부 소관 용산공원 관련 예산 3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 심사 결과 및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 히 반영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수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 총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0.3조 원 감소한 651.6조 원,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1조 원 감소한 673.3조 원입니다. 증액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서 는 부득이하게 감액안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 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측의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 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넷째, 안전성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국토부·문체부·과기부 소관 용산공원 관련 예산 3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 심사 결과 및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 히 반영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수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10월 말 공청회나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가 쉼 없이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또 소 위 위원들께서 오로지 나라와 국가와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밤새 논의했던 그런 어떤 우리의 열정들과 우리의 마음들은 이 안에 담겨지지 않고 또 국회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수정 동의안은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 아니면 우리 예결위 에서 고민한 흔적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상의, 합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정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0차(2024년11월29일) 3 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저는 박정 위원장님이나 허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민 주당 소위 위원님들, 나라를 위해서 또 진심 어린 마음가짐으로, 이 태도로 임했다고 저 는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속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 으로 토론하고 심사해 온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도 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 또 위 원장을 포함한 간사님의 뜻은 충분히 아니라 보여집니다. 지도부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피해가 가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앞으로 또 여야 간에 더 많은 고민들과 흔적들을 함께 했으면 하고 저희 들은 여기서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음으로 해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10월 말 공청회나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가 쉼 없이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또 소 위 위원들께서 오로지 나라와 국가와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밤새 논의했던 그런 어떤 우리의 열정들과 우리의 마음들은 이 안에 담겨지지 않고 또 국회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수정 동의안은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 아니면 우리 예결위 에서 고민한 흔적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상의, 합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정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0차(2024년11월29일) 3 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저는 박정 위원장님이나 허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민 주당 소위 위원님들, 나라를 위해서 또 진심 어린 마음가짐으로, 이 태도로 임했다고 저 는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속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 으로 토론하고 심사해 온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도 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 또 위 원장을 포함한 간사님의 뜻은 충분히 아니라 보여집니다. 지도부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피해가 가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앞으로 또 여야 간에 더 많은 고민들과 흔적들을 함께 했으면 하고 저희 들은 여기서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음으로 해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