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출입국관리법 등 다수 법안 심사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제22대 제418회 제17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18건과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들을 심사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외국인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절차 마련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경로당 부식비 보조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재정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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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7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회의는 먼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타 상임위 법안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의 건 순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7) 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80) 3.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4.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회의는 먼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타 상임위 법안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의 건 순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7) 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80) 3.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4.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검사(강백신·엄희준) 탄 핵소추안은 지난 7월 2일 발의되었고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 의결 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검사(강백신·엄희준) 탄 핵소추안은 지난 7월 2일 발의되었고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 의결 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유상범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본회의를 거쳐서 회부된 4명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그중에 2명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미 지적을 했듯이 각 각의 탄핵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위반이 국가 행정이나 또는 직무 수행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때 국가 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인데 지난 두 번의 탄핵소추안 조사를 지 켜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없이 결국은 정치적 정 쟁에 흐른 그런 내용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을 한다면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 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그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주 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 되는 사실상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탄핵소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탄핵소추를 계속할 8 제418회-법제사법제17차(2024년11월27일) 필요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는 없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성, 합리성, 균형성 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지난 두 번의 탄핵소추 절차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켜봐 왔고 이와 같은 절차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 리가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진행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거쳐서 회부된 4명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그중에 2명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미 지적을 했듯이 각 각의 탄핵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위반이 국가 행정이나 또는 직무 수행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때 국가 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인데 지난 두 번의 탄핵소추안 조사를 지 켜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없이 결국은 정치적 정 쟁에 흐른 그런 내용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을 한다면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 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그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주 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 되는 사실상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탄핵소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탄핵소추를 계속할 8 제418회-법제사법제17차(2024년11월27일) 필요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는 없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성, 합리성, 균형성 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지난 두 번의 탄핵소추 절차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켜봐 왔고 이와 같은 절차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 리가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진행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