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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2024-11-27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과 재정건전화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황명선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용혜인 의원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심사했으며,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 신설과 재정준칙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돼 담배 정의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신설,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소위는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38)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재정 분야의 안건들을 소관 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박수영·박대출·박성훈·이종욱 위원님, 비교 섭단체 차규근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진·김영환·정일영·진성준·황명선 위원 이렇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진행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 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또 배석자 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1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27일)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3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10시03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재정 분야의 안건들을 소관 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박수영·박대출·박성훈·이종욱 위원님, 비교 섭단체 차규근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진·김영환·정일영·진성준·황명선 위원 이렇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진행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 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또 배석자 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1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27일)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3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10시03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1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입니 다. 구체적인 내용은 2쪽부터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가재정법 4조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 거 법률의 제명을 종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재· 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 다. 작년 6월에 이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명 정비 일환인 측면이 있어 개 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이라서 4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27일) 5 현재는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안은 29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는데 그 개정안에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 유효기간을 연장하 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21일에 산업위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동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서 개정법률안을 간단히 정리하였고요.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용도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특별회계는 연구개발, 기반 구축, 자금 지원 등 직접적 인 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 재원에 해당하는 정부보증채권을 통하여 융자, 펀드 등을 주로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 위주인 공급망안정화기금과는 중복되지 않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을 위해 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1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입니 다. 구체적인 내용은 2쪽부터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가재정법 4조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 거 법률의 제명을 종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재· 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 다. 작년 6월에 이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명 정비 일환인 측면이 있어 개 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이라서 4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27일) 5 현재는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안은 29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는데 그 개정안에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 유효기간을 연장하 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21일에 산업위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동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서 개정법률안을 간단히 정리하였고요.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용도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특별회계는 연구개발, 기반 구축, 자금 지원 등 직접적 인 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 재원에 해당하는 정부보증채권을 통하여 융자, 펀드 등을 주로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 위주인 공급망안정화기금과는 중복되지 않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을 위해 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23년 6월에 기개 정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적 성격의 개정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23년 6월에 기개 정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적 성격의 개정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