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4건의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권영진 의원안은 토지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할 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재정비 촉진법 등 3개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불필요한 절차 단축이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필요하다면, 특례법 대신 기본법인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안태준 위원은 근본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실질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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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12)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3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1) (10시12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3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1)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김우영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주 개의되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그 구성 기 한을 복합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바 가 있습니다. 조문 수정 내용은 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에 관한 서범수 의원안입 니다.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확 정적인 공공주택사업 체계의 변화가 아닌 시범사업 형태로 민간 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 기로 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김우영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주 개의되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그 구성 기 한을 복합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바 가 있습니다. 조문 수정 내용은 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에 관한 서범수 의원안입 니다.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확 정적인 공공주택사업 체계의 변화가 아닌 시범사업 형태로 민간 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 기로 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영 의원님 법안은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 을 냈었습니다, 지난주에. 현재까지 주민대표회의가 대부분 사업이 확정되는 지구 지정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후에 구성되는 관례와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구성 완료 시기를 지구 지 정 후 1년 이내로 수정하되 강행규정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서범수 의원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문제는 지난주 소 위에서 제기된 시범사업 계획 수립 등 지적사항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 소위 위원 설명 등에 시일이 필요한 만큼 저희는 다음 주 예정된 12월 4일 소위에서 설명자료를 제출하 고 그때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영 의원님 법안은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 을 냈었습니다, 지난주에. 현재까지 주민대표회의가 대부분 사업이 확정되는 지구 지정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후에 구성되는 관례와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구성 완료 시기를 지구 지 정 후 1년 이내로 수정하되 강행규정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서범수 의원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문제는 지난주 소 위에서 제기된 시범사업 계획 수립 등 지적사항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 소위 위원 설명 등에 시일이 필요한 만큼 저희는 다음 주 예정된 12월 4일 소위에서 설명자료를 제출하 고 그때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