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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3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2024-11-26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위기 사립대학의 임시이사에게 재산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제14조에 공감하면서도, 학생과 행정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복합시설 법안은 유치원, 대학교, 폐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싸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야당 측은 도입 자체보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안 3건도 함께 상정돼 심사를 진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014)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5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6.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16.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17.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3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8) 6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3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4) 3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3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3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6)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81)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4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03) 4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5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6.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16.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17.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3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8) 6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3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4) 3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3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3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6)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81)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4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03) 4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45항까지 4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45항까지 4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교, 폐 교를 포함하며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 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23년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29개의 모든 기초지 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매 년 40개교씩,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공모 및 선정할 계획이며 총 1조 8000억 원 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유치원과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 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 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7 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치원과 대학에서도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기대되는바 유치원과 대학도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포함시켜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등 동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폐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복합시 설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 지 않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신도시, 구도심,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학교 신설·폐교 등 학교 생애주기를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 방안을 마련하며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여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며 폐교의 활 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시행령과 유사한 취지로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학교복합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시행령으로 정하 는 시설이며 시행령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자체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 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장소 및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 여 학교시설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 학교의 ‘감독기관장등’ 용어 신설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를 규율하는 법에서 지도·감독기 관의 장으로 규정한 자를 ‘감독기관장등’으로 정의하였으나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을 감독기관장으로 정의하지 않고 학교의 설립 방식에 따라 총장, 지자체장, 이사장으로 하였습니다. 8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교육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별도의 독 립기관으로 볼 만한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다만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을 지자체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감독기관장등의 역할은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 래쪽에 보시면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이므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이 감독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을 총장으로 수정하는 경우 기초지자체장과 공립대 학 총장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협의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립대 학의 ‘감독기관장등’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3년부터 매년 40개교씩 학교복합 시설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 업 및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은 기존 학교복합시설 포털사이트 개편, 별도 시스템 구축,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한 기능개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부처협업 강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정보 제공 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센터,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가족 센터 등 학교복합시설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 니다. 국토부 소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동 공공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부터는 조문대비표 및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및 적극행정 시 면책조항 마련입니다.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제1항은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 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 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 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9 사항에 대하여 법 문언에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 운영·관리하는 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교육부 또한 이와 같이 동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정함 으로써 동 개정안으로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에서 ‘운영·관리하는 자’의 경우 모두 학교복합시설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 지 않으며, 동 개정안으로 입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 법이므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내용 또는 절차에 관하여 민법이나 국 가배상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법이 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실익은 적다고 하겠습 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법원감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 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안전사고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학교에서 학교복합시 설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개정안은 적극행정 시 면책 관련 규정을 도입 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방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학교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극 적인 입장이므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로 학교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1쪽입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10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 적·공간적으로 분리할 계획인바 이와 연계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 상구역, 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6.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복합시설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정되어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 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등 교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복합시설 기획·컨설팅 등 현장 지원 업무, 연구·자료 개발, 공 모지원·자문단·실무협의체 운영, 교육·연수·홍보,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과 별도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바 각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7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 정기준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동 개정안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 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설치와 달리 아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 급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관리· 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개정안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 으며 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더욱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11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1쪽입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 중 대학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재 부 소관의 산업기반시설보증기금이 있으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소관의 국민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교, 폐 교를 포함하며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 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23년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29개의 모든 기초지 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매 년 40개교씩,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공모 및 선정할 계획이며 총 1조 8000억 원 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유치원과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 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 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7 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치원과 대학에서도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기대되는바 유치원과 대학도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포함시켜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등 동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폐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복합시 설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 지 않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신도시, 구도심,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학교 신설·폐교 등 학교 생애주기를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 방안을 마련하며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여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며 폐교의 활 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시행령과 유사한 취지로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학교복합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시행령으로 정하 는 시설이며 시행령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자체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 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장소 및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 여 학교시설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 학교의 ‘감독기관장등’ 용어 신설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를 규율하는 법에서 지도·감독기 관의 장으로 규정한 자를 ‘감독기관장등’으로 정의하였으나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을 감독기관장으로 정의하지 않고 학교의 설립 방식에 따라 총장, 지자체장, 이사장으로 하였습니다. 8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교육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별도의 독 립기관으로 볼 만한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다만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을 지자체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감독기관장등의 역할은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 래쪽에 보시면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이므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이 감독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을 총장으로 수정하는 경우 기초지자체장과 공립대 학 총장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협의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립대 학의 ‘감독기관장등’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3년부터 매년 40개교씩 학교복합 시설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 업 및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은 기존 학교복합시설 포털사이트 개편, 별도 시스템 구축,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한 기능개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부처협업 강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정보 제공 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센터,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가족 센터 등 학교복합시설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 니다. 국토부 소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동 공공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부터는 조문대비표 및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및 적극행정 시 면책조항 마련입니다.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제1항은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 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 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 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9 사항에 대하여 법 문언에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 운영·관리하는 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교육부 또한 이와 같이 동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정함 으로써 동 개정안으로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에서 ‘운영·관리하는 자’의 경우 모두 학교복합시설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 지 않으며, 동 개정안으로 입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 법이므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내용 또는 절차에 관하여 민법이나 국 가배상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법이 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실익은 적다고 하겠습 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법원감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 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안전사고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학교에서 학교복합시 설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개정안은 적극행정 시 면책 관련 규정을 도입 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방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학교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극 적인 입장이므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로 학교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1쪽입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10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 적·공간적으로 분리할 계획인바 이와 연계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 상구역, 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6.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복합시설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정되어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 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등 교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복합시설 기획·컨설팅 등 현장 지원 업무, 연구·자료 개발, 공 모지원·자문단·실무협의체 운영, 교육·연수·홍보,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과 별도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바 각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7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 정기준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동 개정안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 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설치와 달리 아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 급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관리· 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개정안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 으며 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더욱 제418회-교육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11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1쪽입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 중 대학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재 부 소관의 산업기반시설보증기금이 있으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소관의 국민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조문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 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심사 자료 12쪽입니다. 감독기관의 장에서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총장으 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41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상에 고등교육기관을 넣음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견을 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 하는 것으로 교육감 소속 유·초·중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 에 대한 지원 제외를 명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문언은 42쪽에 있는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조문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 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심사 자료 12쪽입니다. 감독기관의 장에서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총장으 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41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상에 고등교육기관을 넣음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견을 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 하는 것으로 교육감 소속 유·초·중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 에 대한 지원 제외를 명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문언은 42쪽에 있는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