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요약
**국회 과방위, 방송료 징수 방식 놓고 '통합 vs 분리' 공방**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송수신료 징수 방식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벌였다. 김현 의원은 2008년 방통위 설립 이후 지난 5기까지 분리징수에 대한 공식 논의가 없었으며, 방통위는 통합징수가 합리적이고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건오 의원은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되 공사와 지정업체 간 협의로 징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설명했으며, EBS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주요 방송단체들이 통합징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정헌 의원은 수납률 변화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분리징수에 따른 징수 비용 증가분과 KBS 인력 문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TV수상기 중심 시대가 지나고 휴대폰 기반 소비가 주류가 되는 추세를 감안해 공영방송 재정 확보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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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 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 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2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2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구)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를 결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 같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도록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와 지정 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EBS,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 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 통합징수 찬성 의견은 수신료를 통합징수를 하는 경우 수신료 징수 비용, 수신료 납부율 측면, 납부 편의성 및 공영방송 의 공적 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신료 징수 방식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률로 보장하 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방통위와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한 지 얼마 되 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분리징수 도입을 준비해 온 KBS 와 한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 성을 침해하여 분리납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 로 들고 있습니다. KBS의 의견은 14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합징수는 하되 다른 수신료의 징수 방 법은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3항 단서에서의 협의라는 용어는 합의와 달리 법률상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의사결정 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협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한 내용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 로 해석되므로 14쪽 비고의 줄 쳐진 부분과 같이 ‘다만 공사는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구)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를 결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 같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도록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와 지정 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EBS,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 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 통합징수 찬성 의견은 수신료를 통합징수를 하는 경우 수신료 징수 비용, 수신료 납부율 측면, 납부 편의성 및 공영방송 의 공적 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신료 징수 방식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률로 보장하 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방통위와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한 지 얼마 되 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분리징수 도입을 준비해 온 KBS 와 한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 성을 침해하여 분리납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 로 들고 있습니다. KBS의 의견은 14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합징수는 하되 다른 수신료의 징수 방 법은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3항 단서에서의 협의라는 용어는 합의와 달리 법률상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의사결정 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협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한 내용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 로 해석되므로 14쪽 비고의 줄 쳐진 부분과 같이 ‘다만 공사는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송법 시행령은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 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분리납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규정하는 것 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법상의 의무인 수신료와 사법상의 의무인 전기요금은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보면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3
방송법 시행령은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 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분리납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규정하는 것 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법상의 의무인 수신료와 사법상의 의무인 전기요금은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보면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