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마을기업·간토학살 특별법·공무원 처우 개선 논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열려 마을기업 지원 법률, 간토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 및 연금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마을기업 지원과 관련해 명지대 최현선 교수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마을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주민 자립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설명이다. 경상북도에서 15년간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박철훈은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출범 이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토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은 19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 박덕진은 1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국회에서의 반드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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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간토 대학살 특별법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 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3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 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간토 대학살 특별법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 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3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 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그전에도 우 리 전체회의나 상임위 할 때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 다만 다시 한번 읍소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 공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도권 일극주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지방은 위기의 상황, 소멸의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그게 대도시든지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농촌지역이든 어촌지역이든지 간에 지방의 소멸 위기에 있고 그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우는 다들 자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제2 수도로 불렸던 부산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해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되고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마찬가지 로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찍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 의원의 합의에 의해서 상정된 것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 16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이미 9월 달에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도 그 염원이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은 이미 21대에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 18개 행정부처의 조율을 사전에 거쳐서 정부와의 쟁점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합리적 인 방안으로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좀 빨리 입법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과 또 국민의 목소리 또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5 을 반영시켜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번도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입법공청회, 특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 장님한테 입법공청회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 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관련된 법안의 제정법과 개정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법안 중에서 같이 선별을 하든 전체를 묶든지 동시에 입법공청회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꼭 좀 이번 정기국회,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안 되면 나중에 12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때 반드시 입법공청회와 법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 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그전에도 우 리 전체회의나 상임위 할 때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 다만 다시 한번 읍소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 공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도권 일극주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지방은 위기의 상황, 소멸의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그게 대도시든지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농촌지역이든 어촌지역이든지 간에 지방의 소멸 위기에 있고 그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우는 다들 자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제2 수도로 불렸던 부산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해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되고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마찬가지 로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찍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 의원의 합의에 의해서 상정된 것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 16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이미 9월 달에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도 그 염원이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은 이미 21대에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 18개 행정부처의 조율을 사전에 거쳐서 정부와의 쟁점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합리적 인 방안으로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좀 빨리 입법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과 또 국민의 목소리 또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5 을 반영시켜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번도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입법공청회, 특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 장님한테 입법공청회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 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관련된 법안의 제정법과 개정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법안 중에서 같이 선별을 하든 전체를 묶든지 동시에 입법공청회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꼭 좀 이번 정기국회,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안 되면 나중에 12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때 반드시 입법공청회와 법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 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토 대학살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0시07분)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토 대학살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0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