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교통일위원회,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놓고 논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 사이에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갈렸다. 김기웅 위원은 합의를 어긴 일본을 규탄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제시했다. 한정애 위원은 2008년 유텐지 추도식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도식을 진행하려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미 방위조약 관련 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재강 위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 사전신고 요구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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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는 위원장 이 지정한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어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우 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에 대하여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6.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7.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8.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 현안보고 (09시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는 위원장 이 지정한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어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우 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에 대하여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6.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7.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8.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 현안보고 (09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 한· 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 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 한 바와 같이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 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및 제7항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 안건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 를 마쳐야 하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 사 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를 실시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 한· 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 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 한 바와 같이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 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및 제7항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 안건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 를 마쳐야 하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 사 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를 실시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도광산 추도식에 관한 현안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 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도식 불참 결정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 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 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배경과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 산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 직후 일본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추 도식을 매년 현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수 개월에 걸친 한일 간 협상의 결과로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사도광산 등재 결정 후 지난 수개월 간 일본과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하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분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분들을 접촉하여 추도식 에 참석할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추도식 일자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 을 지속 촉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 으로 인해 추도식 관련 일정과 참석 인사 확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11월 24일 추도식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11월 20일이었고 일본 외무성은 11월 22일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5 추도식 관련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인 11월 23일까지도 치열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양국 간 이견은 좁 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여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1월 23일 이를 일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도통신의 보 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긴 하였습니다만 동 보도가 없었다 하더 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분들은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이 있던 날 오전에 이 미 추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 는 방안에 대해 유족분들과 상의한 결과 유족분들도 추도식 불참 결정과 자체 추도식 개 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꺼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25일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추도식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터 현장에서 개최 되었으며 유가족 아홉 분과 우리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일 측 추도식에 불참 하고 우리 자체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철희 주일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 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 겠습니다. 아울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 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리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일 측의 추도사 내용 등이 사도광산 등재 시 양측이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 우리가 추도식 에 불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일 측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도식 행 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및 도발, 지정학적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 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6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도광산 추도식에 관한 현안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 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도식 불참 결정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 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 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배경과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 산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 직후 일본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추 도식을 매년 현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수 개월에 걸친 한일 간 협상의 결과로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사도광산 등재 결정 후 지난 수개월 간 일본과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하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분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분들을 접촉하여 추도식 에 참석할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추도식 일자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 을 지속 촉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 으로 인해 추도식 관련 일정과 참석 인사 확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11월 24일 추도식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11월 20일이었고 일본 외무성은 11월 22일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5 추도식 관련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인 11월 23일까지도 치열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양국 간 이견은 좁 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여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1월 23일 이를 일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도통신의 보 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긴 하였습니다만 동 보도가 없었다 하더 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분들은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이 있던 날 오전에 이 미 추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 는 방안에 대해 유족분들과 상의한 결과 유족분들도 추도식 불참 결정과 자체 추도식 개 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꺼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25일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추도식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터 현장에서 개최 되었으며 유가족 아홉 분과 우리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일 측 추도식에 불참 하고 우리 자체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철희 주일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 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 겠습니다. 아울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 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리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일 측의 추도사 내용 등이 사도광산 등재 시 양측이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 우리가 추도식 에 불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일 측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도식 행 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및 도발, 지정학적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 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6 제418회-외교통일제6차(2024년11월28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