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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2024-11-18

요약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예산안 1조 8163억 원 의결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제418회 제4차 회의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1조 8163억 원을 의결했다. 올해 대비 92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 지출의 약 0.27%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및 일자리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한규 위원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집행률이 9월 기준 56.8%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별로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길고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예산 집행 효율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위원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 여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분절적 법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08)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5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5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인선위원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상욱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노트 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합 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예산 사 업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 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 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6시07분)

이인선위원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상욱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노트 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합 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예산 사 업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 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 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6시07분)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은희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 사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석이 된 청원심 사소위원장을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김상욱 간사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여성가족부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6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3)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51)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58)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7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 3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은희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 사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석이 된 청원심 사소위원장을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김상욱 간사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여성가족부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6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3)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51)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58)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7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 3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이인선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 일정 제40항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 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 일정 제40항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 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3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8163억 원으로 금년 대비 929억 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출 대비 약 0.27% 수준 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가족, 청소년 보 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 정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8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위해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맞춤형 다양성 교 육을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 분야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수당 인상으로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을 강화하여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 다. 셋째,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 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늘봄학교 연계 협력 강화로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 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 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 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 허위영상물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 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을 인상하 고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여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3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8163억 원으로 금년 대비 929억 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출 대비 약 0.27% 수준 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가족, 청소년 보 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 정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8 제418회-여성가족제4차(2024년11월18일) 위해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맞춤형 다양성 교 육을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 분야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수당 인상으로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을 강화하여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 다. 셋째,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 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늘봄학교 연계 협력 강화로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 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 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 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 허위영상물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 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을 인상하 고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여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