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02일)

2024-12-02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 규제 기준을 두고 격렬한 의견 대립을 벌였다. 신성범 위원은 통신 3사 계열사의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 성격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한민수 위원과 노종면 위원은 이미 독과점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중소 독립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정부의 수정안 제시 시점과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했다. 회의는 규제 기준과 일몰제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찬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합의점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94)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09시34분)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09시34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공개되나요? 여기까지 공개하면 되겠지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공개되나요? 여기까지 공개하면 되겠지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 4쪽 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되 자료 중 변 경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해 수정의견 란에 박스로 수정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5차(2024년12월2일) 안 제38조의3제1항은 과기부장관이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2항은 통신 3사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며, 다음 5쪽을 보시면 제3항은 통신 3사 계열사를 포함한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고, 다음 7쪽을 보시면 개정안 제38조의3제2항 재판매 사업자 중 대기업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 비율을 산정할 때 사물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8쪽을 보시 면 제5항은 과기부장관의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며, 다음 10 쪽을 보시면 새로 신설되는 38조의3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기 위해 제92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조항에 제38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제9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 4쪽 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되 자료 중 변 경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해 수정의견 란에 박스로 수정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5차(2024년12월2일) 안 제38조의3제1항은 과기부장관이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2항은 통신 3사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며, 다음 5쪽을 보시면 제3항은 통신 3사 계열사를 포함한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고, 다음 7쪽을 보시면 개정안 제38조의3제2항 재판매 사업자 중 대기업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 비율을 산정할 때 사물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8쪽을 보시 면 제5항은 과기부장관의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며, 다음 10 쪽을 보시면 새로 신설되는 38조의3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기 위해 제92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조항에 제38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제9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수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5페이지에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정안의 제4항 인, 즉 과기정통부장관이 부가조건을 부가하거나 거기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 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후생 문제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추가 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4항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통사 제한과 함께 또 이 법의 취지가 중소업체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히 의견 수렴을 해 봤는데 중소 알뜰폰 단말업체들은 시장점 유율보다는 현재 도매대가가 3월에 일몰되는 부분의, 그 일몰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4항을 포함시켜 주시고, 일몰제 폐지를 이번에 같이 담아 주신다면 굉장히 중 소업체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 제한 문제는 소위에서 논 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수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5페이지에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정안의 제4항 인, 즉 과기정통부장관이 부가조건을 부가하거나 거기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 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후생 문제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추가 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4항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통사 제한과 함께 또 이 법의 취지가 중소업체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히 의견 수렴을 해 봤는데 중소 알뜰폰 단말업체들은 시장점 유율보다는 현재 도매대가가 3월에 일몰되는 부분의, 그 일몰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4항을 포함시켜 주시고, 일몰제 폐지를 이번에 같이 담아 주신다면 굉장히 중 소업체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 제한 문제는 소위에서 논 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