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과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논쟁으로 분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제418회 제18차 회의에서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사들이 보인 집단 행동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성윤 위원 등 야당 측은 검사 탄핵이 보도되자 중앙지검 차장검사 33명,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평검사 200여 명이 연이어 공동성명과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경악을 표현했다. 이건태 위원도 검사장 탄핵 시 집단 성명은 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검사들의 의견 표현을 옹호했다. 주진우 위원은 "민주당의 반복된 탄핵이 모두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검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검찰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반대한 사안 등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 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1항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항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 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준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제18차(2024년12월3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검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검찰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반대한 사안 등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 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1항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항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 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준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제18차(2024년12월3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이 감사안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 감사안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잠깐만요.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안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 금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요 판판이 전부 기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9 대 0으로 완전히 기각된 지 얼 마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 내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보면 일단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됩 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해서 성 실의무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 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민주당이 정하자는 건데 민주당의 입맛대로 기 소하면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무혐의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검사로서 성실의무가 위반된다라고 하면 아예 민주당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 까? 이렇게 탄핵 사유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너무 무리한 탄핵이고, 거 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내 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있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특 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계속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시 는데 민주당이 탄핵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감사 요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현재 민주당 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과장 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이런 행위들을 똑같이 했어요. 비판을 했습니 다. 감사원 과장들이 모여서 비판한 요지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탄핵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헌법상 기능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 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들도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낸 것인데 이거를 감사 원에다가 감사 요구를 하면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감사원은 셀프감 사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감사원 과장이 모이거나 검사들이 모여서 비판하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탄핵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첫 제418회-법제사법제18차(2024년12월3일) 3 번째 탄핵이면 또 모르겠는데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탄핵 케이스 외에도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법사위에 검사 4명, 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지금 또 탄핵하겠다고 조사 절차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청문회 보셨겠지만 팩트도 다 맞지를 않아요. 신문기사 같은 거 붙여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솔직히 그 탄핵을 논하기 위해서 이 많은 법사위원들이 다 모 여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세비 낭비고요. 그때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검사들 월급 나가면서, 지금 탄핵소추가 남발 돼 가지고 월급은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못 하면 그거는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러면 검사들이 월급을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게 업무 수행 중인 검사가 부당하게 탄핵을 당하는데 왜 월급을 반납해야 합니까? 오히려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해 서 헌법재판소에서 판판이 기각되는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야지요. 저는 그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하고 논리가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요구안도 사실 이게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 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 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감사 요구를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감사안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 금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요 판판이 전부 기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9 대 0으로 완전히 기각된 지 얼 마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 내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보면 일단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됩 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해서 성 실의무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 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민주당이 정하자는 건데 민주당의 입맛대로 기 소하면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무혐의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검사로서 성실의무가 위반된다라고 하면 아예 민주당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 까? 이렇게 탄핵 사유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너무 무리한 탄핵이고, 거 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내 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있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특 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계속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시 는데 민주당이 탄핵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감사 요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현재 민주당 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과장 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이런 행위들을 똑같이 했어요. 비판을 했습니 다. 감사원 과장들이 모여서 비판한 요지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탄핵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헌법상 기능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 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들도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낸 것인데 이거를 감사 원에다가 감사 요구를 하면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감사원은 셀프감 사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감사원 과장이 모이거나 검사들이 모여서 비판하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탄핵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첫 제418회-법제사법제18차(2024년12월3일) 3 번째 탄핵이면 또 모르겠는데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탄핵 케이스 외에도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법사위에 검사 4명, 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지금 또 탄핵하겠다고 조사 절차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청문회 보셨겠지만 팩트도 다 맞지를 않아요. 신문기사 같은 거 붙여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솔직히 그 탄핵을 논하기 위해서 이 많은 법사위원들이 다 모 여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세비 낭비고요. 그때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검사들 월급 나가면서, 지금 탄핵소추가 남발 돼 가지고 월급은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못 하면 그거는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러면 검사들이 월급을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게 업무 수행 중인 검사가 부당하게 탄핵을 당하는데 왜 월급을 반납해야 합니까? 오히려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해 서 헌법재판소에서 판판이 기각되는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야지요. 저는 그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하고 논리가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요구안도 사실 이게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 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 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감사 요구를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