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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18회 제16차 국회본회의 (2024년 12월 05일)

2024-12-05

요약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보고 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추가 의결 국회는 5일 제418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들의 참석 여부 및 의사결정 과정을 묻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최재해와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장대리는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성윤 의원은 "용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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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3)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에 각 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 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제418회-제16차(2024년12월5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 (00시49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승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도저히 제안설명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 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채 나라 걱정, 혹여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이 오천만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사당에 최정예 계엄군 250여 명을 보내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국회의장님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됐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 졌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내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 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그 군사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 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 리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청과 본회의장을 지켜 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윤석열 정권의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되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 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 참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 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취임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 제418회-제16차(2024년12월5일) 3 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에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을 통해 내란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주한 그런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이 2023년도에 5년 만에 귀국하여 2023년 3월에 구속되었으나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조현천이 수사받던 징역 3년 이상의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를 받았고 고작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조현천은 아직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해 주어서 면죄부를 주었더니 윤석열 정권이 다시 위 계엄문건대로 지난밤 위헌적이고 불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총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하 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 다. 위 문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위 계엄문건대로 군대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옛 보안사 전두환 사령관 위치에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 인형 사령관을 임명하여 포고령에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 의료인, 언론인 등을 영장 없 이 체포·구속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검사들의 특권과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오직 검찰권이 국민 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검사들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예. (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있습니다. 의안과에 4 제418회-제16차(2024년12월5일) 지금 접수한……) 아니,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우선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에, 그 교섭단체와 먼저 협의를 좀 하시고 그러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그냥 올리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되 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요. (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먼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변경의 건을 올려서 접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아닌가요? 이른 밤에, 한밤에 처리해야 될 안건은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0)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1)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3)

우원식의장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