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금융 관련 법안 35건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5건을 심사했다. 강준현 소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규제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주요 쟁점은 과도한 이자율의 법적 규제 수준이었다. 강민국 위원과 천준호 위원 등은 일본 사례를 근거로 법정 이자율 20%의 5배인 연 100% 이상의 이자율을 받을 경우를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현실에서 40%를 초과하는 대부업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40% 최고이자 위반만으로 반사회성을 인정하기는 비례의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천준호 위원은 금액 결정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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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해서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2일) 5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6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2일)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8)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10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해서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2일) 5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6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2일)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8)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대부업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있는 주요내 용 및 심사경과 요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선 주요내용 1번 대부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소위 위원들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주로 시·도지사 등록 개인은 1억, 법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2일) 7 인은 3억으로 하자는 의견과 시·도지사 등록 개인·법인 구분 없이 3억 이상으로 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의 의견은 시·도지사 등록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개인은 1 억, 법인은 3억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금융위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으로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 의견이 왔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등록 개인과 법인의 자본요건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금융위 등록 대상에 대해서 자본요건 3억·5억 원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 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대부업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있는 주요내 용 및 심사경과 요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선 주요내용 1번 대부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소위 위원들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주로 시·도지사 등록 개인은 1억, 법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2일) 7 인은 3억으로 하자는 의견과 시·도지사 등록 개인·법인 구분 없이 3억 이상으로 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의 의견은 시·도지사 등록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개인은 1 억, 법인은 3억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금융위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으로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 의견이 왔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등록 개인과 법인의 자본요건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금융위 등록 대상에 대해서 자본요건 3억·5억 원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 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대부업법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인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부담능력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을 법인 등록 수준인 3억 원으로 급격히 상향 시 과도한 부담으로 대부업자가 다수 퇴출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대부업법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인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부담능력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을 법인 등록 수준인 3억 원으로 급격히 상향 시 과도한 부담으로 대부업자가 다수 퇴출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