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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3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2월 03일)

2024-12-03

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일 금융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 과도한 이자를 포함한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준호 위원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1000% 수준의 고금리 차용금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과도한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처리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범자별로 차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은 고리의 이자 포함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사회적 기준이 되는 이자율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판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86)

강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까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6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8)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10시12분)

강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까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6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8)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10시12분)

강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 논의했던 부분 이 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번 2번 3번을 같이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6페이지의 주요내용 1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 제한을 6%로 할지 이자약정 부분만 무효로 할지 금전소비대차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할지 부분하고.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2번을 보시면 대부업자 등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에 대해서 현행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는데 최고이 자율 위반 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지 그다음에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8페이지 보시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전부 무효와 관련해서 논의하실 사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볼 고율의 이자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할지 부분을 논의해서 결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7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 논의했던 부분 이 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번 2번 3번을 같이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6페이지의 주요내용 1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 제한을 6%로 할지 이자약정 부분만 무효로 할지 금전소비대차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할지 부분하고.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2번을 보시면 대부업자 등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에 대해서 현행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는데 최고이 자율 위반 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지 그다음에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8페이지 보시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전부 무효와 관련해서 논의하실 사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볼 고율의 이자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할지 부분을 논의해서 결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7 이상입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첫 번째, 6페이지 불법사금융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법정이자율 제 한이 법리상 타당합니다만 입법정책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가 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불사금업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련해서는 최고이자율 위반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등 명백히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닌 한 금전 대여행위가 있다면 최고금리 위반만의 사유로 법상 수취가 가능한 원금과 이자까지 무효화하는 경우는 민법상 원리 위반과 과잉입법이 라는 지적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논의했던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포함시킬 금리 수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고의성과 반사회성이 명확히 인정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비율 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60% 80% 등으로 원금·이자를 무효화한다면 그 비율 수준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지속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자 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무효화하는 입법 및 운영 사례가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이 자가 당초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면에서 성착취, 인신매 매, 폭력 등에 상응하는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이자가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첫 번째, 6페이지 불법사금융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법정이자율 제 한이 법리상 타당합니다만 입법정책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가 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불사금업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련해서는 최고이자율 위반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등 명백히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닌 한 금전 대여행위가 있다면 최고금리 위반만의 사유로 법상 수취가 가능한 원금과 이자까지 무효화하는 경우는 민법상 원리 위반과 과잉입법이 라는 지적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논의했던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포함시킬 금리 수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고의성과 반사회성이 명확히 인정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비율 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60% 80% 등으로 원금·이자를 무효화한다면 그 비율 수준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지속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자 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무효화하는 입법 및 운영 사례가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이 자가 당초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면에서 성착취, 인신매 매, 폭력 등에 상응하는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이자가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