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13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축조심사와 공청회 생략을 의결한 후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회의 중 야당 위원들은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은 현 정권 출범 이후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과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박장범 사장 선임으로 국민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도 윤석열 정권 이후 KBS 경영진의 소극적 태도가 정권의 외압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 이상휘 위원은 여야가 모두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도 심사됐으며,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5건 중 10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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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09)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8차(2024년12월2일) 3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09)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8차(2024년12월2일) 3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수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수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수진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25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천호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 중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 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과 이 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 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규정을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 리하고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 발 진흥의 날 지정 등 민간의 R&D 역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와 공인전자 문서센터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의 공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결격사유를 유지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사의 결격사유에서만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지혜 의원, 박충권 의원, 최민희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원 자로 시설 등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 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되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 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동법에 규정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8차(2024년12월2일) 별표 제57조에서 해당 법률명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수진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25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천호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 중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 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과 이 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 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규정을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 리하고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 발 진흥의 날 지정 등 민간의 R&D 역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와 공인전자 문서센터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의 공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결격사유를 유지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사의 결격사유에서만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지혜 의원, 박충권 의원, 최민희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원 자로 시설 등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 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되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 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동법에 규정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8차(2024년12월2일) 별표 제57조에서 해당 법률명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과 27일, 오늘 오전 등 총 세 차 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1건의 법률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2023년 7월에 구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분리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과 27일, 오늘 오전 등 총 세 차 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1건의 법률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2023년 7월에 구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분리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