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심사했다. 신장식 의원안은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만을 청구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엄태영 의원안은 공상 입은 군인의 가족을, 김민석 의원안은 공상 군인 본인과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각각 제안했다. 회의 중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집중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면 원인무효이며 이에 따른 계엄군의 국회 점거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의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무력화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4개월 전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여당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고 비판했으며, 서영교 의원은 국힘당 의원이었다면 국회 진입이 허용되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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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6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 구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참석하였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6차(2024년12월9일)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소위가 진행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때 한 분당 각 5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 구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참석하였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6차(2024년12월9일)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소위가 진행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때 한 분당 각 5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 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검토보고입니다.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의결을 하 기 위해 전제가 되는 의안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회의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요구안에 따른 상설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및 활동에 관한 개요에 대해서는 5페 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 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검토보고입니다.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의결을 하 기 위해 전제가 되는 의안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회의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요구안에 따른 상설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및 활동에 관한 개요에 대해서는 5페 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요구 대상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서 철저하게 수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는 일체의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기관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요구 대상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서 철저하게 수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는 일체의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기관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