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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18회 제18차 국회본회의 (2024년 12월 10일)

2024-12-10

요약

국회 본회의, 판사 정원 확대와 특별검사 수사 요구 의결 국회가 12월 10일 제22대 제418회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여러 법안을 처리했다. 법원 판사 정원을 확대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수정 의결됐다. 이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건이 새로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 위기와 국정 혼란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를 옹호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82인 중 찬성 279인으로 가결됐으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 258인 중 찬성 253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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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8)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 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418회-제18차(2024년12월10일) 5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소추안이 12월 10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 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8) 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5) (14시27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서영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판사 정원의 여유분이 현재 8명밖에 없습니다. 판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 정원 증원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던 내용으로 회생법원, 가정법원 등에 판사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판사 증원이 불가피해 이 법안을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규택·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또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끝으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장식·엄태영·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6 제418회-제18차(2024년12월10일)

우원식의장

서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으로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7) 제418회-제18차(2024년12월10일) 7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6)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4시31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선원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박선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부평을 출신 박선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 생으로 임명된 경우에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으로 군간부 신분 전환 시의 보수보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부 칙 제2조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에 관한 특례는 실익이 없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공제회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 연계 제도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자와 순직자 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지급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려는 것으로 기전사· 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부칙을 통해 동일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국 의원,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전공사상심사의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사 망·상이자 및 유가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8 제418회-제18차(2024년12월10일)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 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칭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국방 관련자 들과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국가 내란행위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 며 우리 국군은 영원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박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제안설명하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습니다만 법안 내용에 한해서 설 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9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 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5인, 기권 7인으로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 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8회-제18차(2024년12월10일) 9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3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제418회-제18차(2024년12월10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2인, 반대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0인, 기권 5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9인, 기권 4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2)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5)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4)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0)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9)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7)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9) (14시44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8회-제18차(2024년12월10일) 11 (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입니다. 동법은 신고기간과 조사·분석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하는 법안이 고요.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이 또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 법도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고의 부실채권 전담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자 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건 여야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토론이었고요 이 또한 여야 합의 처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있었던 법은 없고 헌법불합치 결정 난 부분들을 바로잡는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