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체포 명단 작성, 위치추적 요청, 증거인멸 시도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심사 과정에서 김승원 위원은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정원 1차장 교체 등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보수법, 군인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률안들도 함께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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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제20차(2024년12월9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 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은 헌법 제77조 위반이므로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는 법적으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군 통수권 자가 여전히 윤석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로 수사 당국에 의해 내 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언제라도 해외 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도 피를 막기 위하여 출국 금지당할지,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하여 언제 계좌 동결 조치가 따 를지 모르는 범죄자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곧바로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법 제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 황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씨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 건 의를 제안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동의했는지 여부 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즉각 탄핵해 그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비상사태입니다. 만약 국회가 즉시 비상계 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체포되어 고문, 폭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법사위원, 국회의 원들도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살 떨리는 12월 3일 서울 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국회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하루빨리 국정 안정을 되찾는 데 초당 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 씨, 즉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제2의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공포입 니다. 내란수괴로 내란범인, 피의자인 윤석열 씨가 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모 순 아닙니까? 이 지위를 신속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법적으로 중지하고 국군 통수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탄핵, 구속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과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은 국 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좀 더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본분을 다하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법사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제418회-법제사법제20차(2024년12월9일) 5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제20차(2024년12월9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 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은 헌법 제77조 위반이므로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는 법적으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군 통수권 자가 여전히 윤석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로 수사 당국에 의해 내 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언제라도 해외 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도 피를 막기 위하여 출국 금지당할지,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하여 언제 계좌 동결 조치가 따 를지 모르는 범죄자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곧바로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법 제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 황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씨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 건 의를 제안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동의했는지 여부 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즉각 탄핵해 그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비상사태입니다. 만약 국회가 즉시 비상계 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체포되어 고문, 폭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법사위원, 국회의 원들도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살 떨리는 12월 3일 서울 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국회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하루빨리 국정 안정을 되찾는 데 초당 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 씨, 즉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제2의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공포입 니다. 내란수괴로 내란범인, 피의자인 윤석열 씨가 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모 순 아닙니까? 이 지위를 신속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법적으로 중지하고 국군 통수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탄핵, 구속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과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은 국 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좀 더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본분을 다하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법사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제418회-법제사법제20차(2024년12월9일) 5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 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 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의 범죄 혐의 사건 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추가하였고, 둘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체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및 유형력 행사, 상해, 국회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주체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추가 하였고, 넷째 그 밖에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호의 ‘의혹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정 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근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 다. 끝으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장식·엄태영·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 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 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6 제418회-법제사법제20차(2024년12월9일)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심의회에서 계속 중인 사건,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 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 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의 범죄 혐의 사건 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추가하였고, 둘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체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및 유형력 행사, 상해, 국회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주체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추가 하였고, 넷째 그 밖에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호의 ‘의혹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정 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근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 다. 끝으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장식·엄태영·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 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 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6 제418회-법제사법제20차(2024년12월9일)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심의회에서 계속 중인 사건,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안 들어오십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이고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 판국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하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런 불편함보다 더 한 차원 뛰어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 주시는 차원에서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다 하실 것 같은데, 다 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순서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순서지를 가져올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안 들어오십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이고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 판국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하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런 불편함보다 더 한 차원 뛰어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 주시는 차원에서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다 하실 것 같은데, 다 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순서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순서지를 가져올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