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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2024-12-10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원이 특별검사의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검찰의 영장청구에는 높은 발부율(98%)을 보이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은 6조 3항에서 법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포함되지 않도록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위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정리하면서 불법체포 관련 조항들을 통합하고 내란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김성완 소위원장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에 대한 불법체포와 관련된 조항을 합쳐 정의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22)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소위가 진행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11시08분)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소위가 진행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11시08분)

김승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4년12월10일)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4년12월10일)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을 통한 내란 총지휘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21조에서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제 심 사하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 안 수정안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자의 비교표는 별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3조에서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임명절차 중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고 이들이 각 1명씩 총 3인의 특 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간주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후보자 8인에 대해 임명요청을 하고 대통령 이 4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8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에서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8조는 비밀 누설 금지, 수사내용 공표 금지, 영리·겸직 금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 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입 니다.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특별검사가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기한을 정해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요구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의 처리보고, 안 제12조는 대국민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4년12월10일) 3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9조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 어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정보원 및 군으로 하여금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 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 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안 제4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을 통한 내란 총지휘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21조에서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제 심 사하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 안 수정안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자의 비교표는 별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3조에서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임명절차 중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고 이들이 각 1명씩 총 3인의 특 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간주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후보자 8인에 대해 임명요청을 하고 대통령 이 4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8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에서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8조는 비밀 누설 금지, 수사내용 공표 금지, 영리·겸직 금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 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입 니다.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특별검사가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기한을 정해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요구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의 처리보고, 안 제12조는 대국민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4년12월10일) 3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9조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 어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정보원 및 군으로 하여금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 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 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안 제4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충성과 예외적 인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 고요.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2조 1항의 3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2조 1항 3호를 보시게 되면 ‘법무부 교정국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과 언 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것은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서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과 명확하게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기 본적으로 당시에 동부구치소에서는 비상대기를 요구했지 비상소집을 한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방을 비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됩 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2조 1항 3호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사 대상 중에 14호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호 인 14호를 보시게 되면 ‘1호부터 13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및’ 그다음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4년12월10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 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12호를 보시게 되면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12호에 규정된 ‘도주·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에 대 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 건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행위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 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14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검사법의 특이한 점이 19조를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12조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등이 있을 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이루어진 특별검사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대로라면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 등등이 아무런 이익형량 없이 다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 비춰 봤을 때 다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충성과 예외적 인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 고요.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2조 1항의 3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2조 1항 3호를 보시게 되면 ‘법무부 교정국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과 언 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것은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서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과 명확하게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기 본적으로 당시에 동부구치소에서는 비상대기를 요구했지 비상소집을 한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방을 비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됩 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2조 1항 3호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사 대상 중에 14호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호 인 14호를 보시게 되면 ‘1호부터 13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및’ 그다음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4년12월10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 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12호를 보시게 되면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12호에 규정된 ‘도주·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에 대 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 건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행위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 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14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검사법의 특이한 점이 19조를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12조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등이 있을 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이루어진 특별검사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대로라면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 등등이 아무런 이익형량 없이 다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 비춰 봤을 때 다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