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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2024-12-11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개최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하여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행위가 명백한 내란이며 헌정질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석준 여당 위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사실과 법리에 따라 이 사태를 정상화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야당 위원은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이 명백한 내란이며, 현재 검찰이 경찰을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별검사 지원 근거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008)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중간에 법안 2건을 심사한 후 다시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12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12·12가 입에 익어 가지고…… 지금 12·12, 5·18 비슷한 상황입니다. 3.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중간에 법안 2건을 심사한 후 다시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12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12·12가 입에 익어 가지고…… 지금 12·12, 5·18 비슷한 상황입니다. 3.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 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2 제419회-법제사법제1차(2024년12월11일)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체회의 의결로 8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그 중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 행, 이완규 법제처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등 6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 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출석사유서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가비 상사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나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출석사유서 내용 중에 ‘12월 6일 금요일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의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12월 8일 일요일 공 수처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 9일 월요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 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 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장이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12월 9일 월요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 습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 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 발언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관행이 확립되어 왔고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 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 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보내 왔는데 관행을 얘기하면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에요. 지금 이 관행대로 할 때입니까? 지금 국가가 존망의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이고 내란 사 태,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전군이 군의 명예도 실추되었을 뿐만 아 니라 실제로 12·12, 5·18과 같은 엄청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 국방위에서 다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현행범인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내란수괴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체포하고 수사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이 자리에 한가 하게 관행을 운운하면서 못 나오겠다는 검찰총장은 도대체 지금의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 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총장은 이 불출석사유서가 인정되지 않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 지금 즉 시 국회로 출발하도록 하세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검찰총장 심우정, 지금 당장 국회로 출발하세요. 오는지 안 오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겠습니다. 제419회-법제사법제1차(2024년12월11일) 3 공수처장, 어제 기사도 많이 났는데 합동수사본부 꾸리는 문제 등등 관련해서 지금 협 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 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2 제419회-법제사법제1차(2024년12월11일)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체회의 의결로 8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그 중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 행, 이완규 법제처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등 6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 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출석사유서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가비 상사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나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출석사유서 내용 중에 ‘12월 6일 금요일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의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12월 8일 일요일 공 수처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 9일 월요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 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 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장이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12월 9일 월요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 습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 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 발언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관행이 확립되어 왔고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 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 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보내 왔는데 관행을 얘기하면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에요. 지금 이 관행대로 할 때입니까? 지금 국가가 존망의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이고 내란 사 태,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전군이 군의 명예도 실추되었을 뿐만 아 니라 실제로 12·12, 5·18과 같은 엄청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 국방위에서 다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현행범인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내란수괴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체포하고 수사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이 자리에 한가 하게 관행을 운운하면서 못 나오겠다는 검찰총장은 도대체 지금의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 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총장은 이 불출석사유서가 인정되지 않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 지금 즉 시 국회로 출발하도록 하세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검찰총장 심우정, 지금 당장 국회로 출발하세요. 오는지 안 오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겠습니다. 제419회-법제사법제1차(2024년12월11일) 3 공수처장, 어제 기사도 많이 났는데 합동수사본부 꾸리는 문제 등등 관련해서 지금 협 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오동운증인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협의에 응하는 정도고 지금 실 무자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동운증인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협의에 응하는 정도고 지금 실 무자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청래위원장

김용현 구속영장에 보면 김용현이 내란수괴로 표기되지 않고 중요 임 무 종사자로 표기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재판에 가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고 위 법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탄핵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서 위법한 절차 없이 증거도 수집하고 신문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께서는 하루빨리 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야 돼 요. 아셨습니까?

정청래위원장

김용현 구속영장에 보면 김용현이 내란수괴로 표기되지 않고 중요 임 무 종사자로 표기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재판에 가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고 위 법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탄핵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서 위법한 절차 없이 증거도 수집하고 신문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께서는 하루빨리 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야 돼 요. 아셨습니까?

오동운증인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그 근거로 직권남용 부분 에 대해 근거를 삼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니까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 해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동운증인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그 근거로 직권남용 부분 에 대해 근거를 삼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니까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 해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