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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19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4년 12월 12일)

2024-12-12

요약

국회, 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 가결 국회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45주년을 언급하며 "중죄를 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를 기존의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수정한 안을 심사했다. 또한 국회는 같은 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국회사무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제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7)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조국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12월 12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권성동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박찬대·정춘생·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19회-제2차(2024년12월12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348) 2.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349) (14시26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 장(조지호) 탄핵소추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안건인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전 발생한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하기 위함 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 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 우리나라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윤석열의 위헌·위 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혼란과 공포의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제2의 계엄 선포에 가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루빨리 계엄 관련자들의 탄핵과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2건의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419회-제2차(2024년12월12일) 3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 김남희 의원, 이용우 의원, 황정아 의원, 김건 의원, 김위상 의원, 박성훈 의원, 이달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1분 투표개시)

우원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5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 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29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각각 2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4 제419회-제2차(2024년12월12일)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15시09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대통령 배 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박균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주요 수정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기존 법 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 섭단체로 수정하였고,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를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에 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대 통령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 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하였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419회-제2차(2024년12월12일) 5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5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