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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9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2024-12-11

요약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비리 근절 위해 이사 선임 규제 강화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백승아 위원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법인이 50곳에 달하며, 이는 전체 사립학교법인 300곳의 6분의 1에 해당한다며 "일부 사학의 비리가 아니라 사학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은 비리를 저질렀던 기존 재단의 이사회 과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법으로 상향되는 과정의 투명성이다. 강경숙 위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선별적으로 진행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백승아 위원은 충암학원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 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일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민정 위원은 교육부를 향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위는 비리 재단의 구제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6)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저희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의 출석이 이 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당분간 교육부장관과 차관의 회의 참석을 불허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국회의 기능은 정파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 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출석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차관의 퇴장을 요청하는 바입니 다. (정부위원 퇴장)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10시12분)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저희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의 출석이 이 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당분간 교육부장관과 차관의 회의 참석을 불허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국회의 기능은 정파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 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출석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차관의 퇴장을 요청하는 바입니 다. (정부위원 퇴장)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10시12분)

문정복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이사협의체의 이사 추천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 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 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정 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 며, 심의 절차 등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2 제419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2월11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시에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관할청 등 학교와 관련된 중요 주체별로 이사 추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이 필요한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동법 시행령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이사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사학 관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법 인 분쟁 책임자의 이해관계자가 다시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법인 운영에 주도 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 로 보이는 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현직 이사협의체에서 과반수 이상의 이사 후보자를 추 천할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사학 비리 등을 저지른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다시 이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한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 절차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학교 법인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 구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므로 해당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와 관련 입법 의견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이사협의체의 이사 추천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 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 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정 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 며, 심의 절차 등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2 제419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2월11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시에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관할청 등 학교와 관련된 중요 주체별로 이사 추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이 필요한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동법 시행령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이사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사학 관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법 인 분쟁 책임자의 이해관계자가 다시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법인 운영에 주도 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 로 보이는 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현직 이사협의체에서 과반수 이상의 이사 후보자를 추 천할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사학 비리 등을 저지른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다시 이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한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 절차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학교 법인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 구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므로 해당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와 관련 입법 의견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저희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하나 현재 구조상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조실장이나 담 당 공무원을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문정복소위원장

저희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하나 현재 구조상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조실장이나 담 당 공무원을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진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 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비리 사학, 학교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다든가 학교의 학생 등록금을 뒤로 횡령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무리 한 이를 두거나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비리 사학 법 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전에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단을 장악해서 사학을 갖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 들어와 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비리 사학을 갖다가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행령 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419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2월11일) 3 그런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법률안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대학의 문화뿐만이 아니 라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혁 위원

진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 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비리 사학, 학교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다든가 학교의 학생 등록금을 뒤로 횡령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무리 한 이를 두거나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비리 사학 법 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전에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단을 장악해서 사학을 갖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 들어와 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비리 사학을 갖다가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행령 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419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2월11일) 3 그런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법률안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대학의 문화뿐만이 아니 라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