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과학기술 법안 23건 체계 검토**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23건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한 경과조치 마련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도시형캠퍼스 설립 특별법안은 정의규정 순서와 내용 정비가 요구됐다. 위원들은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제기했다. 주진우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김용민 위원은 교사 94%가 반대하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에듀테크 기업 이익 우선 경향을 비판했다. 김승원 위원은 검찰 고위직의 부당한 수사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조인으로서 증거 은폐를 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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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교육위 및 과방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교육위 및 과방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교육위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교육위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 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에 대 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각 개념을 서로 인용하여 규정한바 정의규정 순서와 내용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 교를 포함하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 또는 제재 등 4 제419회-법제사법제2차(2024년12월17일)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의 운 영·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면책 대상 업무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목적이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급여 청구 등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 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34조제1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목적을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11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정보 요청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일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현재 검정이 완료된 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뢰 보호의 원칙 및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교육자료는 검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시도별·학교별로 교육 및 학습 격차가 나 타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 립·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을 계획주기로 하는 제5차 학교폭력 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30년부터 적 용되는 제6차 기본계획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제5차 기본계획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시행일 및 적용례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 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으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의 책임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교육장으로 일원화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 별도의 처벌 제419회-법제사법제2차(2024년12월17일) 5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9조의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도 이에 동 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4항 및 제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 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 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에 대 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각 개념을 서로 인용하여 규정한바 정의규정 순서와 내용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 교를 포함하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 또는 제재 등 4 제419회-법제사법제2차(2024년12월17일)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의 운 영·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면책 대상 업무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목적이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급여 청구 등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 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34조제1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목적을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11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정보 요청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일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현재 검정이 완료된 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뢰 보호의 원칙 및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교육자료는 검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시도별·학교별로 교육 및 학습 격차가 나 타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 립·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을 계획주기로 하는 제5차 학교폭력 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30년부터 적 용되는 제6차 기본계획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제5차 기본계획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시행일 및 적용례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 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으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의 책임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교육장으로 일원화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 별도의 처벌 제419회-법제사법제2차(2024년12월17일) 5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9조의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도 이에 동 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4항 및 제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 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송석준 위원 먼저 하세요. 5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송석준 위원 먼저 하세요. 5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지요?
의사일정 9항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