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학 연구 윤리 강화와 지역혁신대학지원 체계 등 다층적 쟁점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제420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대학 연구부정행위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RISE 체계 규율과 관련해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대육성법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학을 지원하는 RISE 체계를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연구윤리 관련 법안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교육부장관의 직접조사 권한 마련,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근거 마련, 학위논문 검증 미수행 시 직권 검증 조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들로부터 적극 동의를 얻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 선행교육 금지 예외 규정 연장 문제를 둘러해서는 위원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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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24)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2) 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8) 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19)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제420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3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2) 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8) 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19)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제420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3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 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 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복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 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는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입니다. 밑에 표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이나 내용 등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고로 현행법 29조에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도 피해교원의 복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및 보장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의 수정의견은 5쪽에 2호를 수정하는 의견으로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 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 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복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 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는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입니다. 밑에 표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이나 내용 등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고로 현행법 29조에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도 피해교원의 복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및 보장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의 수정의견은 5쪽에 2호를 수정하는 의견으로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학교 복귀 지원 대상에 병가 또는 휴직으로 직무 중단 후 복귀 시 필요한 경우에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구 체화하고, 대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한 교원으로 범위를 정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학교 복귀 지원 대상에 병가 또는 휴직으로 직무 중단 후 복귀 시 필요한 경우에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구 체화하고, 대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한 교원으로 범위를 정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