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가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재난안전법과 산림보호법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산사태 적용범위를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전문위원은 산사태 조심기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산사태 정의에서 토석류를 제외해야 기존 법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림청장 임상섭은 지난해 경북지역 산사태 11건 중 절반이 산림과 인접한 농지와 택지에서 발생했다며, 산사태 적용범위를 산림과 잇닿은 토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장은 이 법이 통합적으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로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 인접 지역까지 포함한 확장성, 그리고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현장 실정을 반영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입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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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4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소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오전에는 산림청, 오후에는 농식품부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 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소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오전에는 산림청, 오후에는 농식품부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 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산림재난방지법과 이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을 통합해서 심사하 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번 국회 회기 때부터 준비해 왔던 안인데 이번 국회 때 다시 처 음으로 소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정해서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에 피해가 한 명 이라도 줄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10시12분)
오늘 정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산림재난방지법과 이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을 통합해서 심사하 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번 국회 회기 때부터 준비해 왔던 안인데 이번 국회 때 다시 처 음으로 소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정해서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에 피해가 한 명 이라도 줄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10시12분)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산림재난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산림재난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2월19일) 3 저희 양이 많아 가지고 심사자료하고 조문자료 2권으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심사자료 1번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총괄적인 검토를 했고, 5번 이하에서 주 요 조문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총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최근 산림재난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재난안전법과 산림보호법으로는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안들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에 관한 내용을 분리·이관하고, 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관리 정책의 종합 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청은 수용의견이고요. 기획재정부 등 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산불 관련 규정에서 산림인접지역도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산림청의 산불조사와 소방청의 화재조사 간 업무충돌 우려가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병진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수용의견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산림재난자율감시단 등이 타 법상의 조직, 제 도 등과 중복된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법률 에서는 설치 근거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방청 수정의견은 세 번째 대시입니다. 안 제22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재난안전법에 따라 가능 하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전라남도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의 산사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중에 산림에 잇닿은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산 림청 소관 밖이므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는 입법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입법 공청회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 사항은 10페이지까지 정리했는 데 지난 소위 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이 구성에 있습니다. 4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2월19일) 정희용 의원안은 재난관리 단계별로 조문을 배열하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 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산림재난방지기관인데 정희용 의원 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림청 외에 산림청 소속 기관인 산림항공본부 그다음에 산림 항공관리소를 포함하고 있고 산림재난별로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기관 등 다소 나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을 간단하게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 리소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난대책본부와 관련해서 정희용 의원안은 각 재난별로 대책본부를 각각 운영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병진 의원안은 대책본부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 은 14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쪽부터 17페이지까지는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주요 사항을 표로서 비교 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장·절·조의 구성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습 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입니다. 법 제명과 관련해서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결성을 위해서 정희용 의원안 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구성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희용 의원안이 산림재난관리 단계에 따라서 규정을 하 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별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정안들의 입법 목적이 산림 재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희용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법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첫째로 제정안에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산림재난에 대한 대비는 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을 보시면 재난의 관리 단계가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에 ‘대비’는 포함하고 ‘복원’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산림재난별로 표현을 하 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병진 의원안은 지 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약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이해 가능성 등 측면에서 이병진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단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2월19일) 5 설립을 기존의 공공기관 등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단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3조를 추가해서 신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 제정안을 심사할 때 산림재난 관련 법률이 지금 산림보호법으 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병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해당 내용들을 조문별 내용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총괄적인 내용 검토가 완료됐 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2월19일) 3 저희 양이 많아 가지고 심사자료하고 조문자료 2권으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심사자료 1번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총괄적인 검토를 했고, 5번 이하에서 주 요 조문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총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최근 산림재난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재난안전법과 산림보호법으로는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안들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에 관한 내용을 분리·이관하고, 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관리 정책의 종합 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청은 수용의견이고요. 기획재정부 등 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산불 관련 규정에서 산림인접지역도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산림청의 산불조사와 소방청의 화재조사 간 업무충돌 우려가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병진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수용의견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산림재난자율감시단 등이 타 법상의 조직, 제 도 등과 중복된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법률 에서는 설치 근거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방청 수정의견은 세 번째 대시입니다. 안 제22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재난안전법에 따라 가능 하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전라남도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의 산사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중에 산림에 잇닿은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산 림청 소관 밖이므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는 입법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입법 공청회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 사항은 10페이지까지 정리했는 데 지난 소위 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이 구성에 있습니다. 4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2월19일) 정희용 의원안은 재난관리 단계별로 조문을 배열하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 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산림재난방지기관인데 정희용 의원 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림청 외에 산림청 소속 기관인 산림항공본부 그다음에 산림 항공관리소를 포함하고 있고 산림재난별로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기관 등 다소 나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을 간단하게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 리소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난대책본부와 관련해서 정희용 의원안은 각 재난별로 대책본부를 각각 운영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병진 의원안은 대책본부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 은 14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쪽부터 17페이지까지는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주요 사항을 표로서 비교 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장·절·조의 구성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습 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입니다. 법 제명과 관련해서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결성을 위해서 정희용 의원안 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구성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희용 의원안이 산림재난관리 단계에 따라서 규정을 하 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별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정안들의 입법 목적이 산림 재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희용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법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첫째로 제정안에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산림재난에 대한 대비는 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을 보시면 재난의 관리 단계가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에 ‘대비’는 포함하고 ‘복원’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산림재난별로 표현을 하 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병진 의원안은 지 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약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이해 가능성 등 측면에서 이병진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단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2월19일) 5 설립을 기존의 공공기관 등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단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3조를 추가해서 신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 제정안을 심사할 때 산림재난 관련 법률이 지금 산림보호법으 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병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해당 내용들을 조문별 내용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총괄적인 내용 검토가 완료됐 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 법안심사의 전체적인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했고요. 또 아까 양당 간사 통해서 위원 님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 법안심사 일정은 오전 중에, 점심시간이든 아무튼 1시 이전에 법안심사를 끝내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심사 안건 중에 9번 항까지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까지 최대한 심사를 하겠 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필수농자재법하고 한우법은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날짜 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를 잡는 선으로 해서 마감을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번까지 심사를 하는데 도저히 쟁점이 많아서 9번까지 심사를 못 하게 될 경우 에는 아무튼 1시 이전에 끝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의 심사할 수 있는 데까지 심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 법안심사의 전체적인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했고요. 또 아까 양당 간사 통해서 위원 님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 법안심사 일정은 오전 중에, 점심시간이든 아무튼 1시 이전에 법안심사를 끝내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심사 안건 중에 9번 항까지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까지 최대한 심사를 하겠 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필수농자재법하고 한우법은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날짜 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를 잡는 선으로 해서 마감을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번까지 심사를 하는데 도저히 쟁점이 많아서 9번까지 심사를 못 하게 될 경우 에는 아무튼 1시 이전에 끝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의 심사할 수 있는 데까지 심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