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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2024-12-23

요약

국회운영위원회 12·3 계엄사태 규명 본회의 일정 의결 국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제420회 제2차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월 26일과 27일, 30일 등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여당 불참 속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문이 크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화폰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평소의 관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상황"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의 12월 30일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장은 불출석 시 고발 조치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해 야당의 비판을 사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

박찬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박찬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박찬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12월 26일과 12월 31일에 각각 안건 심 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박성준 위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본회의 의사일정에 12월 27일, 12월 30일에 안건 심의를 추가하고 1월 2일과 1월 3일에 대정부질문을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수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0회-국회운영제2차(2024년12월23일)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에 박성준 위원 등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12월 26일과 12월 31일에 각각 안건 심 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박성준 위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본회의 의사일정에 12월 27일, 12월 30일에 안건 심의를 추가하고 1월 2일과 1월 3일에 대정부질문을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수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0회-국회운영제2차(2024년12월23일)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에 박성준 위원 등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대위원장

예,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님.

박찬대위원장

예,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 왔기 때문에 비화폰 및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이 진실을 밝 히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 폰 실물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수본이 지난 17·18일 비화폰 서버 등을 관리하는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 습니다. 45년 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량한 형사소송법 규 정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 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증 언·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군사·외 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또 처장은 참석하지 않고 차장을 대리출석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시고 반드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대통령실에 대해서 위원장님 께서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 왔기 때문에 비화폰 및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이 진실을 밝 히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 폰 실물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수본이 지난 17·18일 비화폰 서버 등을 관리하는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 습니다. 45년 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량한 형사소송법 규 정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 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증 언·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군사·외 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또 처장은 참석하지 않고 차장을 대리출석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시고 반드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대통령실에 대해서 위원장님 께서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