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을 심사했다. 박홍근, 김용민, 장경태,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위원은 과거 고문과 가혹행위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소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차관 김석우는 군사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 명확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 간 이첩 의무 규정의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과관계 인정 범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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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3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1시 반에 정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드신 후에 1시 반에 다시 속개 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1시 반에 정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드신 후에 1시 반에 다시 속개 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우리가 1시 반에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1시 반에 회의가 있어요.
몇 시요?
몇 시요?
1시 반. 하시게 되면……
1시 반. 하시게 되면……
참, 저희가 11시가 정회인데…… 저는 11시 정회, 1시 반 속개하려 그랬는데 1시 반에 의총이 있으신가요?
참, 저희가 11시가 정회인데…… 저는 11시 정회, 1시 반 속개하려 그랬는데 1시 반에 의총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