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3차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24일)
요약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조한창 후보자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모습이었다. 김기표 위원은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가 거짓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김한규 위원은 조한창 후보자가 2008년 촛불집회 사건 당시 특정 재판부로 집중 배당된 11개 사건 중 8건을 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이 진행 중인데도 야당 소속 청문위원 5명이 불참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시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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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37)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 SBS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 SBS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 SBS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 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 는 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가치 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중대한 소임을 수 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 의지를 갖추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4년12월24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 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 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 는 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가치 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중대한 소임을 수 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 의지를 갖추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4년12월24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 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 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 는 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가치 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중대한 소임을 수 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 의지를 갖추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4년12월24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 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 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공직후보자 조한창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 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공직후보자 조한창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 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공직후보자 조한창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 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