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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2024-12-18

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본격 심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8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반독점법 및 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소상공인 대표는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기존 광고비가 매출의 2~3% 수준이었던 반면, 현재는 플랫폼 수수료와 중개수수료만 7.8~9.8%, 전체 신규 비용이 25~35%에 이른다며 시급한 규제를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는 기존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 신중론자는 특정 분야만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생태계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위원들은 국내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플랫폼의 특성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12)

강민국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

강민국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

강민국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5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문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 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2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인사)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관계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5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먼저 서치원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5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문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 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2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인사)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관계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5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먼저 서치원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치원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 서치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크게 보면 두 줄기여서 반독점법과 거래공정화법 이렇게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쟁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중개거래 공정화, 소위 갑을관계 해소에 관한 그동안에 온플법이라고 불렸던 법 률안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든가 전자 상거래법을 개정한다는 등의 의견이 이미 2019년경부터 나왔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법안이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 절치 않다 또 거래중개행위에 대해서 종래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금지행위 유형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새로운 정의 규정을 두고 새로운 장을 편성한다면 결국에는 신법 적용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등등의 이유로…… 이러한 의견은 제가 밝힌 것이 아니고요 21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될 때 공정위가 스스로 밝혔던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은 입점사업자, 사업적 이용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다 보 니까 갑을관계 해소법으로 불리지만 추후에 플랫폼과 이용자, 소비자 간의 질서 형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다른 법률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이 용자의 불만 사항이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규제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규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용자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것입니다. 과거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될 때는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구나 신용카드를 생활의 필수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 플랫폼이 몇 년 사이에 굉장한 시장지배력을 보이면서 오늘날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행위에 있어서 어떤 중개행위 자체는 모든 거래행위에서 필수적인 거래 요소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3 다. 따라서 필수적인 거래 요소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수수료율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 사항을 규 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한 입점사업자에게 우 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 고, 이러한 것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정산기한에 관해서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공백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중개거래에 관해서는 정산기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도급법이 나 가맹사업법 같은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들은 대부분 60일이면 60일, 30일 이런 식 으로 정산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중개거래에 있어 서는 정산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업체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이용해서 60일 이상의 정산을 미루고 만약에 판매대 금 또는 중개대금을 달라고 하면 당신들이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원래 받아야 될 대금 을 대출 형식으로 받으면서 이자 부담까지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단체협의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단체협 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개별 판매자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체협상 또는 단체협약을 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 실현이라는 계약자유 원칙의 실현을 돕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 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온플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독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지정제 논의가 뜨거웠다가 현재는 사후추정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 다. 사전지정 반대론자들은 사전지정이라는 것이 기존 경쟁법 체계에 반하고 낙인효과를 부추겨서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지정처분 자체를 다투게 됨에 따라서 애 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신속한 법 집행은 곤란해진다는 논리를 동원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렇다면 사후추정이 이러한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것인 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후추정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독점법 집행 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법 집행이 예상됩니다. 물론 개별 시장 영역별로 공표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현행법과 유사한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시장점유율 기준과 결합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 집행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치원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 서치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크게 보면 두 줄기여서 반독점법과 거래공정화법 이렇게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쟁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중개거래 공정화, 소위 갑을관계 해소에 관한 그동안에 온플법이라고 불렸던 법 률안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든가 전자 상거래법을 개정한다는 등의 의견이 이미 2019년경부터 나왔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법안이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 절치 않다 또 거래중개행위에 대해서 종래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금지행위 유형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새로운 정의 규정을 두고 새로운 장을 편성한다면 결국에는 신법 적용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등등의 이유로…… 이러한 의견은 제가 밝힌 것이 아니고요 21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될 때 공정위가 스스로 밝혔던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은 입점사업자, 사업적 이용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다 보 니까 갑을관계 해소법으로 불리지만 추후에 플랫폼과 이용자, 소비자 간의 질서 형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다른 법률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이 용자의 불만 사항이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규제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규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용자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것입니다. 과거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될 때는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구나 신용카드를 생활의 필수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 플랫폼이 몇 년 사이에 굉장한 시장지배력을 보이면서 오늘날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행위에 있어서 어떤 중개행위 자체는 모든 거래행위에서 필수적인 거래 요소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3 다. 따라서 필수적인 거래 요소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수수료율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 사항을 규 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한 입점사업자에게 우 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 고, 이러한 것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정산기한에 관해서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공백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중개거래에 관해서는 정산기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도급법이 나 가맹사업법 같은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들은 대부분 60일이면 60일, 30일 이런 식 으로 정산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중개거래에 있어 서는 정산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업체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이용해서 60일 이상의 정산을 미루고 만약에 판매대 금 또는 중개대금을 달라고 하면 당신들이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원래 받아야 될 대금 을 대출 형식으로 받으면서 이자 부담까지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단체협의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단체협 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개별 판매자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체협상 또는 단체협약을 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 실현이라는 계약자유 원칙의 실현을 돕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 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온플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독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지정제 논의가 뜨거웠다가 현재는 사후추정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 다. 사전지정 반대론자들은 사전지정이라는 것이 기존 경쟁법 체계에 반하고 낙인효과를 부추겨서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지정처분 자체를 다투게 됨에 따라서 애 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신속한 법 집행은 곤란해진다는 논리를 동원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렇다면 사후추정이 이러한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것인 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후추정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독점법 집행 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법 집행이 예상됩니다. 물론 개별 시장 영역별로 공표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현행법과 유사한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시장점유율 기준과 결합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 집행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국소위원장

서치원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강민국소위원장

서치원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이봉의진술인

가급적 시간에 맞춰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 어떤 법안들의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 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다시 말해서 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법안들을 보게 되면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의 DMA, 이른바 디지털시장법을 적 어도 벤치마킹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정제도를 비롯해서. 그런데 유럽의 DMA 를 놓고도 유럽에서는 레벌루션(revolution)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디스트럭션(destruction)이라고 합니다. 파멸 내지 파괴라고 얘기를 하 지요. 생태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럽이 이 법률을 놓고, 디지털시장법(DMA)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플랫폼 규제 입법은 우 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내지는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 에 찬반이 대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다음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 고요. 말씀대로 그게 다른 의도를 위한, 의도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나 찬성을 위한 찬성 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찬반 논의는 지극히 건전한 입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플랫폼의 여러 특성들은 종전의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학자들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대 플랫폼의 등장이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지는 법령을 위반하 는 내지는 경쟁 제한적인, 불공정한 등등 이런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한 이러한 거대 플 랫폼은 분명히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데에도 크게 이견 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규제 입법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 규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가져올 효과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 잡힌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 논의에 앞서서 거대 플랫폼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위험에 과연 어떻게 대 처할 것인지를 고민함에 있어서, 지금 특별법을 논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 외에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결국은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 그리고 입점업 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에 과연 불충분한 것인지, 유독 플랫폼 관련 사 건 처리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존의 제재가,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가 다른 법 위반 행위들에 비해서 약한지 등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플랫폼경쟁촉진법안 내지는 독점규제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법안들이 자사우대나 최혜대우 요구 등 별도의 남용 판단 없이 원칙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5 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습 니다. 판례가 확립한 남용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작업 인 것은 물론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양면·다면 시장, 무료시장 등등 여러 가지 지배력 판단에서 고려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때로 이들 요소들은 상충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판단 과정이 매우 복잡·난해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지 배적 플랫폼의 남용행위는 전통적인 산업에서보다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 다는 말씀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경쟁 제한의 의도나 목적, 효과 등등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남용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어렵다 내지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로 금지 요건의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한다는 것은 경쟁 당국의 본분에는 맞지 않 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한 사례가 이미 법원에서도 상 당히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적된 것을 보고 과연 어떤 행위가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할 만한 행위인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기간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절차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든 되지 않든, 사전지정이든 사후추정이든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돼서 죄송합니다만 맺는 말씀만 드리면 우리나라 법안들은 대 체로 유럽의 DMA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상황과 규제 로 예상되는 효과는 EU와는 분명히 크게 다르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존재하지 만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의 법안 들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빅테크에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글 로벌 차원에서는 고만고만한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법이 EU와 같이 자국 내, 유럽 내의 플랫폼에 대등한 경 쟁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조장하며 이를 위해서 극소수의 빅테크를 타 깃으로 삼는다면 그 정당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무는 훨씬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플랫폼에 관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 내 플랫폼의 성장·발전 및 글로벌화와 경쟁 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는 규제 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의진술인

가급적 시간에 맞춰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 어떤 법안들의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 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다시 말해서 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법안들을 보게 되면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의 DMA, 이른바 디지털시장법을 적 어도 벤치마킹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정제도를 비롯해서. 그런데 유럽의 DMA 를 놓고도 유럽에서는 레벌루션(revolution)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디스트럭션(destruction)이라고 합니다. 파멸 내지 파괴라고 얘기를 하 지요. 생태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럽이 이 법률을 놓고, 디지털시장법(DMA)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플랫폼 규제 입법은 우 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내지는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 에 찬반이 대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다음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 고요. 말씀대로 그게 다른 의도를 위한, 의도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나 찬성을 위한 찬성 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찬반 논의는 지극히 건전한 입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플랫폼의 여러 특성들은 종전의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학자들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대 플랫폼의 등장이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지는 법령을 위반하 는 내지는 경쟁 제한적인, 불공정한 등등 이런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한 이러한 거대 플 랫폼은 분명히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데에도 크게 이견 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규제 입법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 규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가져올 효과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 잡힌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 논의에 앞서서 거대 플랫폼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위험에 과연 어떻게 대 처할 것인지를 고민함에 있어서, 지금 특별법을 논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 외에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결국은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 그리고 입점업 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에 과연 불충분한 것인지, 유독 플랫폼 관련 사 건 처리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존의 제재가,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가 다른 법 위반 행위들에 비해서 약한지 등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플랫폼경쟁촉진법안 내지는 독점규제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법안들이 자사우대나 최혜대우 요구 등 별도의 남용 판단 없이 원칙 제420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5 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습 니다. 판례가 확립한 남용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작업 인 것은 물론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양면·다면 시장, 무료시장 등등 여러 가지 지배력 판단에서 고려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때로 이들 요소들은 상충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판단 과정이 매우 복잡·난해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지 배적 플랫폼의 남용행위는 전통적인 산업에서보다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 다는 말씀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경쟁 제한의 의도나 목적, 효과 등등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남용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어렵다 내지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로 금지 요건의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한다는 것은 경쟁 당국의 본분에는 맞지 않 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한 사례가 이미 법원에서도 상 당히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적된 것을 보고 과연 어떤 행위가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할 만한 행위인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기간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절차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든 되지 않든, 사전지정이든 사후추정이든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돼서 죄송합니다만 맺는 말씀만 드리면 우리나라 법안들은 대 체로 유럽의 DMA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상황과 규제 로 예상되는 효과는 EU와는 분명히 크게 다르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존재하지 만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의 법안 들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빅테크에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글 로벌 차원에서는 고만고만한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법이 EU와 같이 자국 내, 유럽 내의 플랫폼에 대등한 경 쟁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조장하며 이를 위해서 극소수의 빅테크를 타 깃으로 삼는다면 그 정당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무는 훨씬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플랫폼에 관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 내 플랫폼의 성장·발전 및 글로벌화와 경쟁 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는 규제 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