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연안관리법, 해양폐기물 관리법, 농지관리기금법, 수산과학기술진흥법 등 4건의 의안을 회부받았다. 특히 산림청 소관 산림재난 관련 법률안 6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원회 내에서는 농민 피해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전종덕 의원은 정부가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유감을 표했으며, 사과와 배 등 과수 작물의 일소피해(일소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재해 입법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 등 정부 지원으로 인한 작목 쏠림 현상이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책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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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원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23일)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15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원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23일)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15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 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 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 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 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 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 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