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2024-12-23

요약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건축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정비 관련 법안 5건을 새로 회부받아 심사했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빈집 정비 특례법 개정안, 권성동 의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백혜련 의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 분양법 등 관련 법안 6건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안태준 위원은 무자본 갭투기가 전체 사기의 48%를 차지하고 있다며 피해 대출금액을 지원금으로 표기하는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쿠팡 물류센터(CLS)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고도 청취했다.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84)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보 고와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국민들의 삶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소추로 일단락되었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권 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 재로 우리 경제의 앞길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훼손된 헌정과 국격을 바로 6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세우고 무너져 내린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없으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투자가 늘고 내수 소 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만 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정책을 안정 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민생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 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국토·교통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실질적 인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88)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10시11분)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보 고와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국민들의 삶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소추로 일단락되었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권 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 재로 우리 경제의 앞길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훼손된 헌정과 국격을 바로 6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세우고 무너져 내린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없으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투자가 늘고 내수 소 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만 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정책을 안정 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민생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 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국토·교통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실질적 인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88)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10시11분)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진석소위원장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3일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1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 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철도사업자 와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 방법 등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7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일 지자체 내의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으 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 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일정 등을 감안 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하도 록 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 정판매 금지 의무 위반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으로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보제공자 및 정보유형을 구체화하 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 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했습니다. 곽규택·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 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의 면책 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추가하 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 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 체금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체요율 등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소위원장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3일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1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 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철도사업자 와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 방법 등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7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일 지자체 내의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으 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 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일정 등을 감안 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하도 록 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 정판매 금지 의무 위반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으로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보제공자 및 정보유형을 구체화하 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 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했습니다. 곽규택·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 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의 면책 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추가하 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 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 체금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체요율 등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문진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8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 용을 통합 조정한 제12항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문진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8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 용을 통합 조정한 제12항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0회-국토교통제1차(2024년12월23일) 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원회 위원장님,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도로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 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덧붙여서 최근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정부 정책이 제대 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 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 토교통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택배 건설 등 현장근로자 근로여건 개 선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가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원회 위원장님,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도로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 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덧붙여서 최근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정부 정책이 제대 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 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 토교통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택배 건설 등 현장근로자 근로여건 개 선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가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