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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0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4년 12월 26일)

2024-12-26

요약

국회, AI 디지털교과서·방송법 개정안 등 둘러싼 격한 논쟁 제22대 국회 제420회 본회의가 26일 열려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채권과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 사용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생과 교사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를 "위헌적 소급입법"이라고 반박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AI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둘러싼 방송법 개정안도 논쟁의 중심이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합징수가 국민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분리징수로 인한 월 100억 원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옹호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7)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 제420회-제1차(2024년12월26일)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 니다.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 대 표발의로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37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3) 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 (14시08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헌 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이 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각각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김한규

존 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에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후보를 추 천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3명의 후보자 모두 헌 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 최근의 정치적 현안이나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신중한 태도로 구체적 답변은 피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 단했습니다. 3명의 후보자 모두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420회-제1차(2024년12월26일)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 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김영환 의원, 윤종군 의원, 이정헌 의원, 백선희 의원, 정춘생 의원, 이준 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세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2분 투표개시)

우원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3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가 3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조금 전 명패수를 194매로 발표했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나왔습니다. 따라 서 명패수를 195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지금 개표하고 있는 도중에 저 방청석에 손님이 와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 연제구의 이사벨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6 제420회-제1차(2024년12월26일) 여러분 환영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기권 1표, 무 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 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 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의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 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 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 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 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 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권 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 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 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5.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0회-제1차(2024년12월26일) 7 번호 2202956)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630) (14시59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경숙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숙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교원들이 사명감 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내 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 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지역의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로서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경우에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이사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수탁하여 실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대안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지 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시 면책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 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 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8 제420회-제1차(2024년12월26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5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8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7인, 기권 4인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420회-제1차(2024년12월26일) 9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