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 열려 법안 다수 가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을 가결했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재무상태표 용어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상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여러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서 야당은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탄핵 투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났는데, 야당은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과 투표 방식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을 펼쳤다. 국회의장은 헌법학회 검토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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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 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 (15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 청해 온 것입니다. 제420회-제2차(2024년12월27일) 5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상혁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의 자질과 소신,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종합적인 식견과 도덕성 등을 살펴보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하였 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 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 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 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소양을 쌓았으며 사법행정에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비 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국회의 정치활동 을 금지한 포고령이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한 답변 을 하였고,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 회가 동의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 히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 고 포용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질과 소신 및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6 제420회-제2차(2024년12월27일)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 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정을호 의원, 채현일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천하 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9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4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 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961) (15시53분) 제420회-제2차(2024년12월27일) 7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 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 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 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 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 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 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 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 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 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 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 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 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 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8 제420회-제2차(2024년12월27일)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 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장내 소란)
자,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