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5개 법안 상정…아동학대·출입국관리 등 주요 법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출입국관리, 민사집행 등 5개 법안을 상정해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관련 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과거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해 언급했고, 김승원 의원은 현 정부의 검찰 수사 협조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 결과는 추가 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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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3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 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법안도 많고 현안질의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 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법안도 많고 현안질의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위원이 여기 앞 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을 상대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 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에 사과를 권유하지 않고 외려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 힘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사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의 분위기가 굉장 히 격앙됐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윤리위에 김용 민 위원을 제소하는 불가피한 대처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배경도 김용민 위원의 발언이고, 김용민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사과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민 위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8 제420회-법제사법제1차(2024년12월24일)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법 사위 전체회의의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의 지난번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 해서 사과의 발언이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위원이 여기 앞 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을 상대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 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에 사과를 권유하지 않고 외려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 힘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사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의 분위기가 굉장 히 격앙됐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윤리위에 김용 민 위원을 제소하는 불가피한 대처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배경도 김용민 위원의 발언이고, 김용민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사과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민 위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8 제420회-법제사법제1차(2024년12월24일)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법 사위 전체회의의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의 지난번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 해서 사과의 발언이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무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그런 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거 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 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내란 선전·선 동죄에 해당되어서 다 유죄에 처할 그럴 사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무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그런 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거 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 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내란 선전·선 동죄에 해당되어서 다 유죄에 처할 그럴 사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