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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2024-12-26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체제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형두 위원은 방통위 위원을 5인 체제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FCC 사례를 언급하며 5인 체제 복원이 지난 6월부터 제기되어온 여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대행 탄핵소추 문제도 5인 체제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노종면 위원은 현 정권이 입법불비 상태인 방통위 설치법을 악용해 2인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부적절한 결정들이 내려졌고 법원의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해민 위원은 방송법 제33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료 페이지의 자구정리 사항도 논의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72)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 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 2204730)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1)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1)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96)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29)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10시34분)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 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 2204730)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1)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1)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96)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29)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10시34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6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6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부장관이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 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밖의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부장관이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 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밖의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먼저 AI법, 단통법,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소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청설비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먼저 AI법, 단통법,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소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청설비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