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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0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4년 12월 31일)

2024-12-31

요약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가결…고교 무상교육 지속 추진 22대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07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25년 이후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다. 문정복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매몰되지 말아달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채석 283명 중 찬성 282명으로 가결됐으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등 5개의 새로운 의안도 제출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286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192명이 찬성하는 등 헌정사 관련 안건들도 함께 처리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9)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안타까운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백 일흔아홉 분을 애도하기 위해 국회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동안 조기를 달고 경내 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0회-제3차(2024년12월31일) (일동 착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정부는 국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 되 유가족과 생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고를 수습하고 진상을 밝히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회도 모든 구성원이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로 재해영향평가법안 등 11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082)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7)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14시13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3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경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장경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김용민·장경태·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무원 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가혹행위 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직권남용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제420회-제3차(2024년12월31일) 5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동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유족의 손 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하는 특례를 두었습 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의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장과 차장 의 법조인 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하고, 수사처 검사는 기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시 서면에 의하도록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며, 민간 수사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 지한 경우 군검사 등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장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서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국회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이 자칫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자극적이고 그럴싸한 단어에만 매몰되어서 법안에 숨겨진 의도와 폐해를 놓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 다. 사법체계 파괴와 공무원 인권 탄압으로 귀결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법안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 회법에서 거치도록 정한 공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에서도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되었습 니다. 둘째, 본 법안은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은 과거 군사정권하 에서 국가가 자행한 반인권 범죄의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를 영구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제420회-제3차(2024년12월31일) 그렇다면 시효 배제의 대상을 과거 군사정권 시절 범죄에 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 니다. 그런데 이 법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적용 대상 시점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문 제입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설시 중에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라든지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서 범한 죄 같은 불명확한 개념은 예측이 불가능 해서 범죄의 범위가 얼마든지 확장이 될 수 있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도리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피해자 또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이 법은 내용상의 문제와 부작용 때문에 헌재와 법원은 물론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뿐 아니라 대한변협, 한변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법의 부작용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법은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범죄를 수사하 는 경찰관, 수사관, 교도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입니다.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려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 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입니까? 범죄자가 훨씬 우위에 서게 되고 수사관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데 정의가 맞습니까? 위헌적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16만 명의 현장 경찰, 검찰, 공 수처, 특별사법경찰관은 물론 그들의 60만 가족들까지 평생 억울한 고소 고발과 민사소 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수사관들이 감당해야 되고 수사하면 집안이 거덜 난다, 죽을 때까지 고소당하고 소송당한다 이렇게 할 텐데 누가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 까? 설혹 수사를 하더라도 소극적·면피성 수사로 이어져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 화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 법을 발의한 것이고 또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것 입니까? 그토록 인권을 생각했다면 재의요구권 걱정이 없는 문재인 정권 180석 여당 시 절에 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2월 19일 이화영의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징역 7년 8개월로 선고 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이 법안을 진행시킨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 사한 수사기관에 대해서 보복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국가 입법권을 당리당략으로 남용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나치 독일법을 비판한 철학자 라드브루흐가 지적하는 법률적 불법입니다. 악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법의 수혜자는 오직 범죄자입니다. 꼭 표결로 반대해 주십시오. 아울러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의장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20회-제3차(2024년12월31일) 7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두환 독재에 의해서, 박정희 독재에 의해서 그리고 이승만 독재에 의해서 죽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한 반인권 범죄, 이들을 공소시효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방시켜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중 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우리 22대 국회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말이지요 국민의힘은 이것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가폭 력에 의해서 국민이 살해당했는데 이것에 공소시효를 두잔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잔 말입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민의힘은 인권이 있는 겁니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도덕이 있는 겁니까? 정의가 있는 겁니까? (「살인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바로 서영교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할 때도 그렇게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는 그것을 또 하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 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그것 폐지했고 국민 의힘에서 반대하는 것 무릅쓰고 끝내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살 인범도 잡게 되고 약촌오거리 살인범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 말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국가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집요하게 증거를 은폐합니다. 그리고 조작합니다. 이 증거들을 숨기기 아주 쉽습니 다. 왜냐하면 국가가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이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억압합 니다. 그리고 숨겨 놨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그대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습니 다’라고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주사회가 돌아 와서 그 사람들이 제기합니다. ‘그때 그 범죄자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법안으로 이 사람은 무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그렇게 당하고 죽어 갔는데 딸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끝났습니 다. 여러분, 국가기관이 이렇게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뒤집어씌워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 국가기관 맞습니까? 어느 수사관이 혼자서 그 일 을 하겠습니까? 어느 경찰이, 어느 검사가 혼자서 하겠습니까? 윤석열과 같은 집단이 시 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서 절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검사 가 왜 사건을 조작합니까? 검사가 왜 사건을 은폐합니까? 검사가 왜 뒤집어씌웁니까? 바로 위에서 조직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사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방시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은폐하고 조작하고 누르고 협박해서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저지른 폭력으로 사망당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공소시효를 없애 놔야 더 이상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8 제420회-제3차(2024년12월31일)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나치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냥 없앴겠습니까? 그들이 없애는 과정 과정마다 끝내 반대 세력이 준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완전히 나치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반대토론을 하다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확실하게 반인륜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없애 줄 것에 찬성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43인, 반대 31인, 기권 16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78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420회-제3차(2024년12월31일) 9 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6)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2)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14시30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 정 제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 다. 교육위원회의 정을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