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개정안 등 4건 상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4건의 의안을 회부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형두 위원은 국회에서 전날 의결된 AI 기본법 통과를 축하하며 "우리 상임위원회가 AI 발전을 전담하는 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정헌 위원도 여야 초당적 합의로 AI 기본법을 통과시킨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종면 위원은 12월 9일 소위에서 있었던 위원 간 충돌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위원회 내 불화 해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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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9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12월 4일에 새로 임명되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12월 4일에 새로 임명되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안전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시는 정책 제언과 따끔한 지적들 적극적으로 새 겨듣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안전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시는 정책 제언과 따끔한 지적들 적극적으로 새 겨듣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박수)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12월27일) 3 2206539) 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5)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34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박수)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12월27일) 3 2206539) 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5)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기통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기통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기본법을 세계 에서 두 번째로 제정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대 한민국을 AI G3 국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또 이하 위원님 모두에게 큰 감사의 말씀과 우리 함께 이런 정신으로 국가적 위 기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7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 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평가 지체 등으로 현직 기관장의 재선임 여부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예외 사유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으 로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노 4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12월27일) 기술인프라의 지정 및 구축·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나노기술 인프라에 대한 공 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공공나노팹센 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적용 대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 어서 국제공동연구나 학술교류 활동을 필요 이상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 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 다. 다만 정부 확대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무처장 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유지하고 개정안 중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는 내용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기본법을 세계 에서 두 번째로 제정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대 한민국을 AI G3 국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또 이하 위원님 모두에게 큰 감사의 말씀과 우리 함께 이런 정신으로 국가적 위 기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7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 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평가 지체 등으로 현직 기관장의 재선임 여부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예외 사유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으 로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노 4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12월27일) 기술인프라의 지정 및 구축·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나노기술 인프라에 대한 공 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공공나노팹센 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적용 대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 어서 국제공동연구나 학술교류 활동을 필요 이상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 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 다. 다만 정부 확대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무처장 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유지하고 개정안 중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는 내용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