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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2024-12-27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정의 신설과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훈기 의원 발의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후임 원장 임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자 공개모집을 착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위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기술사법 개정안을 놓고는 기술사 업무 수행에 거래상·재산상 신용이 중요한 요인인지를 두고 검토가 진행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재무적 건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위는 12개 상임위에서 188건의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이날 회의를 진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12)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2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7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5)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번안의 건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2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7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5)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번안의 건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 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번안의 건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과 번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계 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 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번안의 건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과 번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계 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

의사일정 1항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후임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7일) 3 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후임 원장 임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후임 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은 제2항의 공개모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6항의 재선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6항에 따른 절차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요. 또한 현행 연구기관 평가 절차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원장의 재선임 여부 결정은 기관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인 경우에 재선임이 가 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후임 원장 선임 절차는 기관평가의 결과가 확 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기관평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22건 중에 7건, 한 32% 정도로 나타났습 니다. 3쪽,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2조제5항을 신설해서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 에서는 6항 재선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부칙에 제2조 적용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의 후임 자 임명 절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현전문위원

의사일정 1항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후임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7일) 3 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후임 원장 임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후임 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은 제2항의 공개모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6항의 재선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6항에 따른 절차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요. 또한 현행 연구기관 평가 절차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원장의 재선임 여부 결정은 기관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인 경우에 재선임이 가 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후임 원장 선임 절차는 기관평가의 결과가 확 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기관평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22건 중에 7건, 한 32% 정도로 나타났습 니다. 3쪽,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2조제5항을 신설해서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 에서는 6항 재선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부칙에 제2조 적용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의 후임 자 임명 절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일괄적으 로 착수하여야 된다는 강행 조항이 아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준수하기 어려 운 상황이 많을 거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령을 통해서 불 가피한 사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도 운영이 탄력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일괄적으 로 착수하여야 된다는 강행 조항이 아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준수하기 어려 운 상황이 많을 거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령을 통해서 불 가피한 사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도 운영이 탄력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