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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1월 06일)

2025-01-06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률안이 같은 취지로 발의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 날'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등기와 주민등록 담당 부서의 차이로 인한 시스템 정비와 통합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42)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14시14분)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14시14분)

김승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2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월6일)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2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월6일)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 및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 등 7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 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 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 지 않은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해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며 생계비계 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 대상인 금액과 다른 자금이 섞이므로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 채무 자는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 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계좌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 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생계비계좌 개설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제8호의 예금이므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생계비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민사집행법에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 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생계비 보호를 위한 특례이므로 제246조 제1항제8호의 예금 및 제195조제3호의 현금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위해 생계비계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압류금지생계비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 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등을 참고하여 생계비 초과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초과금액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넷째, 생계비 보호의 기준이 월 단위로 설정되므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뿐 아니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월6일) 3 라 1개월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금 융기관 소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금융위원회는 민사집행법에 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안과 같이 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 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 및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 등 7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 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 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 지 않은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해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며 생계비계 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 대상인 금액과 다른 자금이 섞이므로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 채무 자는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 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계좌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 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생계비계좌 개설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제8호의 예금이므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생계비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민사집행법에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 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생계비 보호를 위한 특례이므로 제246조 제1항제8호의 예금 및 제195조제3호의 현금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위해 생계비계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압류금지생계비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 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등을 참고하여 생계비 초과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초과금액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넷째, 생계비 보호의 기준이 월 단위로 설정되므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뿐 아니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월6일) 3 라 1개월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금 융기관 소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금융위원회는 민사집행법에 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안과 같이 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 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비 인출 을 가능하도록 해서 압류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임의경매 및 보전처분, 일반적인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입 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이와 같은 특정 금융계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 은 법률의 성격에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후 개정 가능성 등을 고려 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처, 금융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인 은행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비 인출 을 가능하도록 해서 압류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임의경매 및 보전처분, 일반적인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입 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이와 같은 특정 금융계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 은 법률의 성격에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후 개정 가능성 등을 고려 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처, 금융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인 은행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