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폐교재산 활용 등 4개 교육법안 상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420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 관련 법안 4건을 새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해 5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온라인학교 설립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 등이 소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이었다. 위원들 사이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정치인 자녀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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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0)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국회 직원, 교육부차관님과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 에는 어린이집 원아와 13명의 학생, 교육청과 국립대학 직원 여섯 분도 계셨습니다. 희생 자를 애도하며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망으로 시작해 야 할 첫 회의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게 되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검증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하는 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96)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10시13분) 제420회-교육제2차(2025년1월7일) 3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국회 직원, 교육부차관님과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 에는 어린이집 원아와 13명의 학생, 교육청과 국립대학 직원 여섯 분도 계셨습니다. 희생 자를 애도하며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망으로 시작해 야 할 첫 회의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게 되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검증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하는 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96)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10시13분) 제420회-교육제2차(2025년1월7일) 3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5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건의 위원 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교육인력이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전문교육인력 이 교육을 전담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는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정 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고려하여 정신건 강증진사업 실시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 여 실태조사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시하고 성폭력방지법상 삭제를 위한 지원 절차를 따르도록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안과 진선미 의원, 백승아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하 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 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셋째 직업계교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 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적발 시 제재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의무를 재량으로 수정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 금지하는 사항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4 제420회-교육제2차(2025년1월7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5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건의 위원 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교육인력이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전문교육인력 이 교육을 전담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는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정 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고려하여 정신건 강증진사업 실시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 여 실태조사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시하고 성폭력방지법상 삭제를 위한 지원 절차를 따르도록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안과 진선미 의원, 백승아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하 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 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셋째 직업계교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 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적발 시 제재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의무를 재량으로 수정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 금지하는 사항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4 제420회-교육제2차(2025년1월7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 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0회-교육제2차(2025년1월7일)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차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 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0회-교육제2차(2025년1월7일)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차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 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 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