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본회의22

제22대 제420회 제4차 국회본회의 (2025년 01월 08일)

2025-01-08

요약

국회, 공항시설법 등 8건 법안 가결…정부 재의요구안 검토 제22대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으로 가결되었으며,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안은 재석 270인 중 찬성 267인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검사법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는 증언·감정법의 동행명령제도 확대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특별검사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도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집행 관점에서 재의를 요청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0)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황정아 의원의 소개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큰산학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 서는 안 됩니다.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닙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 4 제420회-제4차(2025년1월8일) 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19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7.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14시12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재 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8건을 상정합니 다. 이상 8건의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과 12월에 걸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 한 각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 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나오셔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윤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제420회-제4차(2025년1월8일) 5 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고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 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 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 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법률안을 검토 하였으나 법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되 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 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자동부의제도를 폐 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국회 내 여야의 극한 대립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 해 여야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입법하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가 2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부의제도 이전에 는 연말이 다 되어서야 예산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안의 합의 처리와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확정이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에 예산안을 배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 민생사업을 연초부터 적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적기 처리는 그 나라 재정 운용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여 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유도하는 자동부의제도 의 존치는 대외신인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가 충분한 논의와 국회 내 합의 없이 폐지될 경우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예산안 처리 기한 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다음은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2월 정부에서 재의요구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동행명령제도를 확대한 측면에서 상당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헌법 61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을 위해서는 증 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의하면 동행명 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6 제420회-제4차(2025년1월8일) 청문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한 경우에까지 동행명령제도를 확대하고 있습 니다. 당초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2년 전에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가 있었을 때 청문회 를 개최했는데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만큼은 대상자로 하여금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청문회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 출이 됐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제도를 확대 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행명령 제도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판단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의 전제가 되는 동행 명령제도가 도입되는 요건이 되는 ‘중요한 안건 심사’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분명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취지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 밀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부분 중에 는 민감정보도 있고 고유식별정보도 있습니다. 민감정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정당이나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등등이 모두 다 포함돼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동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서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실시가 되게 되면 각종 민감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제출되고 결 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동행명령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국민의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 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원식의장

다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 재의의 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의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등 4개의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와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을 집행하는 제420회-제4차(2025년1월8일) 7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 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것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 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 복구, 생계 안정 등 기본적인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악화 등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 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 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 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 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정부도 이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린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에 정부가 부득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살펴서 대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농업인과 농업·농촌 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 죽어 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우원식의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도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고 표결할 때 표 결하시고 반론할 때 반론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윤석열 대통령 배 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 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 제420회-제4차(2025년1월8일) 2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 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 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 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 란을 소멸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 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 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 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 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 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 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보충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될 것, 두 가지 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