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 탄핵소추문 내란죄 제외 논쟁 심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야당 주진우 위원은 핵심 내용인 형사범죄가 모두 제외되면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되므로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장동혁 위원도 사실관계 변경 시 국회의 3분의 2 이상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헌법학 해석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 정청래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한계를 강조하며 내란죄 포함 여부가 실질적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탄핵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은 재판부와의 교감 의혹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며 신상 발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등 5개 의안이 상정돼 심사 중에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9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법사위 회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 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범 계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 한번에 듣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타 상임위 법안과 어제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법사위 회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 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범 계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 한번에 듣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타 상임위 법안과 어제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 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범계 위원님 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박범계·박희승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박범계· 김기표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표·박희승 위원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박범계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박범계) 인사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 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범계 위원님 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박범계·박희승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박범계· 김기표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표·박희승 위원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박범계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박범계) 인사 (14시03분)
먼저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범계 위원님부터 4 제42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월7일)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범계 위원님부터 4 제42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월7일)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이곳 법사위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회의장인 이곳 법 사위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중차대한 일에 미력이나마 제 힘을 다할 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숙한 이곳 법사위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회의장인 이곳 법 사위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중차대한 일에 미력이나마 제 힘을 다할 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기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기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