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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01월 09일)

2025-01-09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안정과 청년농 지원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제420회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청년농어업인 육성 방안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초과생산량 약 6만톤을 초과하는 27만톤의 쌀을 격리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약 93% 수준의 매입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위원은 정부를 믿고 토지와 시설 투자를 한 청년 후계농들이 대거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점을 비판하며, 농림부가 청년농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인식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민기본소득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592)

어기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회방송에서 오늘 전체 회의를 생중계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 및 농식품부·해수부·농협중앙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법률안, 현안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 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1월9일) 3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4)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16) 8.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7) 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8) 1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19) 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0) 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2)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1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19. 현안보고 (10시04분)

어기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회방송에서 오늘 전체 회의를 생중계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 및 농식품부·해수부·농협중앙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법률안, 현안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 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1월9일) 3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4)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16) 8.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7) 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8) 1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19) 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0) 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2)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1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19. 현안보고 (10시04분)

어기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19항 현안보고의 건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도 록 하고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 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19항 현안보고의 건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도 록 하고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 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성실 공중방역수의사 에 대한 수당 감액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불성실 정도와 감액 기준을 농림부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컨더리펀드 4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1월9일) 결성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며 민간의 재간접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처분 및 등록의 취소 규정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 7건의 개정안은 계획 수 립 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견 청취가 필요한 계획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성실 공중방역수의사 에 대한 수당 감액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불성실 정도와 감액 기준을 농림부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컨더리펀드 4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1월9일) 결성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며 민간의 재간접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처분 및 등록의 취소 규정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 7건의 개정안은 계획 수 립 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견 청취가 필요한 계획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해수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양식산업발전법 개 정안은 각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반영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의 수 립 주기가 2029년으로 개정 내용의 적용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은 항만 내 하역을 위한 장비 등 대형 노 후 시설장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시설·장비를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형벌이 부과되고 대상 시설은 현행법상의 정기검사 등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해수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양식산업발전법 개 정안은 각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반영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의 수 립 주기가 2029년으로 개정 내용의 적용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은 항만 내 하역을 위한 장비 등 대형 노 후 시설장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시설·장비를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형벌이 부과되고 대상 시설은 현행법상의 정기검사 등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