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김해지원 설치 관련 법안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제420회 제3차 회의에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이의로 거수표결을 진행했으며,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정환철 의원은 난민법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보고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위원들 간 이견이 제기됐다. 주진우 위원은 공수처가 검찰이 아닌 별도 경로로 영장을 청구한 점과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한 점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위원은 공수처가 본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면서 직권남용을 명목으로 사건을 가져간 것 아닌지 지적하며 절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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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7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법안1소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법안1소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 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왜 이의가 있지요?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 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왜 이의가 있지요?
아니, 지금 내란죄 재의 요구해서 기각…… 마이크 안 줘요?
아니, 지금 내란죄 재의 요구해서 기각…… 마이크 안 줘요?
그냥 표결하시지요. 뭐 굳이 얘기를 들어요?
그냥 표결하시지요. 뭐 굳이 얘기를 들어요?
아니,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