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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01월 10일)

2025-01-10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2차 회의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오경 위원을 비롯한 9명의 개회 요구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도서관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었다.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펼쳐졌다. 박수현 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을 직권남용이자 국회 무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가로 야당 위원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용산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과 관련 논란들이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결 결과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822)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임오경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개회 요구 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시 게 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상훈 의원·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56) 2.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1)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6)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5)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 제420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1월10일) 5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29)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3)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6)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22)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6)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8) 2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7)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3)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2)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6) 2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1)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41.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5) 6 제420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1월10일) 4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0시05분)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임오경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개회 요구 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시 게 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상훈 의원·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56) 2.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1)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6)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5)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 제420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1월10일) 5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29)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3)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6)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22)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6)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8) 2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7)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3)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2)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6) 2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1)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41.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5) 6 제420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1월10일) 4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0시05분)

전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 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1차관 소관 2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 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1차관 소관 2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문체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3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양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광고 홍보 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감 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체부로부터 정부광고 홍보매체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체부장관의 자료요 청권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매체 선정 배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안의 적절, 부당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관련 협 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건오수석전문위원

문체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3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양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광고 홍보 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감 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체부로부터 정부광고 홍보매체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체부장관의 자료요 청권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매체 선정 배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안의 적절, 부당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관련 협 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1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1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차관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민형배 의원안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기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법 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0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1월10일) 7 김윤덕 의원안은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 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법체계 정비 조문으로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정연욱 의원안은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와 경기단체 임원의 재심의 및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징계 심의·재심의의 경우 조사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 심의까지 병행하는 것 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연임제한 허용 심의의 경우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7쪽 마지막,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안은 육성레저스포츠업 등을 정의하고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안전기 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육상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관리·감독 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 육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 유원시설 등 상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완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차관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민형배 의원안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기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법 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0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1월10일) 7 김윤덕 의원안은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 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법체계 정비 조문으로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정연욱 의원안은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와 경기단체 임원의 재심의 및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징계 심의·재심의의 경우 조사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 심의까지 병행하는 것 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연임제한 허용 심의의 경우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7쪽 마지막,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안은 육성레저스포츠업 등을 정의하고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안전기 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육상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관리·감독 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 육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 유원시설 등 상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