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5일 상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 송옥렬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20년간 제기돼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상법 개정보다는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준선 전문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명한석 변호사는 현행 법상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재판규범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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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내란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반에 대 한 논의도 많이 있고 여러 주목을 끄는 법안 공청회이기 때문에 언론에 풀로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내란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반에 대 한 논의도 많이 있고 여러 주목을 끄는 법안 공청회이기 때문에 언론에 풀로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16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 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님이십니다. 끝으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2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 그리고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 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7분으로 하겠 습니다.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진술인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 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준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16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 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님이십니다. 끝으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2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 그리고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 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7분으로 하겠 습니다.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진술인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 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준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술의 중요한 요지는 상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 는 것이 옳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무 적인 것입니다. 원래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피듀시어리 듀티(fiduciary duty)와 유사한 것인데요. 우리 충실의무는 1962년 상법이 아니라 1998년 에 비로소 우리 상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한국회사법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모든 회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내용을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라 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충실의무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면 회사와 경쟁이 되는 영업을 하지 말고 회사와 이사가 거래를 하지 말고 회사의 사업 계획을 이 사가 편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모든 회사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 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대표님이십니다. 즉 지역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사는 대리입니다. 대표가 아니고 대리입 니다. 대리는 특정인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대리는 회사로부터, 이사는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 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주주하고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주를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다시피 이사는 회사와 주 주를 위해서 당연히 일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회사법에 넣으면 이론적으로 큰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10월 15일 날 일본 와세다대학의 토리야마 교이치 교수가 왔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상법이 똑같이 돼 있는데 왜 한국에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3 서는 충실의무가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뼈 있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실의무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실무계에서는 사실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CEO가 소액주주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 은 이 조항을 투기자본이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충실의무가 최근에 변질이 돼 가지고 회사 재산 편취를 떠나서 신주 발행, 전환사 채 발행, 상장 폐지, 구조조정,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이 모든 측면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문으로 모든 이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제한하거나 나중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간 이사들은 아무 일도 못 하게 되고 10년간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가 한 번 제기되 면 거의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문제고 모든 이사 들이 직접 자기 재산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들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 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디 신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회사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일반주 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2005년에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 구조조정 부분 에서 공정한 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에가시라 교수라고 동경대학교 교수가 구조조정 부분에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회사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냐, 이 문제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결국은 공정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 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공정한 가액이라는, 특히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 공정한 가액이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이나 공정한 가액이 나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주주가 직접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 조직재편법 에 보면 이사들의 행위로 인해서 개별 주주가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일반 중소기업에까지 이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적용을 하고 공정 한 가격과 손해배상책임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상법 그 자체를 개정해서 하 나의 조문에 수많은 행동을 억제시키는 이런 규정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으 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이 작년 9월에 그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4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일단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에게도 도 움이 되고 또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상법의 개념도 맞지 않는 충실의무를 개정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도 소 제기권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소 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판사님들이 결코 그것을 인 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 한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하는 데는 너무 나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술의 중요한 요지는 상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 는 것이 옳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무 적인 것입니다. 원래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피듀시어리 듀티(fiduciary duty)와 유사한 것인데요. 우리 충실의무는 1962년 상법이 아니라 1998년 에 비로소 우리 상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한국회사법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모든 회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내용을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라 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충실의무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면 회사와 경쟁이 되는 영업을 하지 말고 회사와 이사가 거래를 하지 말고 회사의 사업 계획을 이 사가 편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모든 회사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 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대표님이십니다. 즉 지역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사는 대리입니다. 대표가 아니고 대리입 니다. 대리는 특정인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대리는 회사로부터, 이사는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 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주주하고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주를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다시피 이사는 회사와 주 주를 위해서 당연히 일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회사법에 넣으면 이론적으로 큰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10월 15일 날 일본 와세다대학의 토리야마 교이치 교수가 왔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상법이 똑같이 돼 있는데 왜 한국에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3 서는 충실의무가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뼈 있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실의무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실무계에서는 사실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CEO가 소액주주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 은 이 조항을 투기자본이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충실의무가 최근에 변질이 돼 가지고 회사 재산 편취를 떠나서 신주 발행, 전환사 채 발행, 상장 폐지, 구조조정,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이 모든 측면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문으로 모든 이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제한하거나 나중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간 이사들은 아무 일도 못 하게 되고 10년간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가 한 번 제기되 면 거의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문제고 모든 이사 들이 직접 자기 재산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들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 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디 신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회사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일반주 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2005년에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 구조조정 부분 에서 공정한 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에가시라 교수라고 동경대학교 교수가 구조조정 부분에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회사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냐, 이 문제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결국은 공정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 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공정한 가액이라는, 특히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 공정한 가액이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이나 공정한 가액이 나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주주가 직접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 조직재편법 에 보면 이사들의 행위로 인해서 개별 주주가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일반 중소기업에까지 이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적용을 하고 공정 한 가격과 손해배상책임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상법 그 자체를 개정해서 하 나의 조문에 수많은 행동을 억제시키는 이런 규정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으 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이 작년 9월에 그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4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일단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에게도 도 움이 되고 또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상법의 개념도 맞지 않는 충실의무를 개정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도 소 제기권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소 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판사님들이 결코 그것을 인 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 한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하는 데는 너무 나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옥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옥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송옥렬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진술서에 이미 적은 바에 따라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줄을 쳐 놨기 때문에 혹시 진술서 자료가 계시면 그 자료에서 굵은 글씨로 쓴 부분, 줄 친 부분 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의 문제다, 그 리고 이런 지적은 한 20년 동안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영미하고 다르고 지배주주 가 있고 이런 얘기들은 너무 흔한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회사법이 그것을 통제하는 데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고. 20년 동안 저희가 법치주의 또는 지배주주의 여러 가지 사익 추구 등등을 통제하기 위 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발전이, 예전에 비교하면 많 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최근에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물 적분할 후 상장, 상장폐지 또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묶어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거래들이 꽤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할 때 어떤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런 의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사 거버넌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본시장 발전에. 그래서 박스피, 코리아 디 스카운트 말씀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거래소 간 경쟁, 즉 옛날에는 거래소가 회사를 유치하려고 노력 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 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 심지어 우리 기관들까지도 나스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5 인이고 기관이고 다 나스닥으로 달려가고 있고 게시판에는 보면 국장은 버리자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나스닥으로 다 가면 기관들이야 돈을 많이 벌겠지요. 개인들도 돈을 많이 벌 겁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어 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점에서 사실은 출발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불만,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주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방관하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회사는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런 불만들이 막 분출되 고 있는데 그런 분출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법을 시 급하게 개정해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모아졌고 그래서 그 런 개정안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페이지에 줄을 쳐 놨지만 저도 최준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회사법을 공 부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법 법제라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보호해서 문제지요. 항상 회사법은 주주만 보호할까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고 주주의 이익 보호는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상 법이 있다, 회사법이 있다,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지요. ‘한국은 경제규모 10위 아니야? 그 런데 회사법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회사법이야?’. 사실은 저희 회사법도 당연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교수님 말씀 대로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데. 그런데 주주의 이익을 보 호하지 않는 상법이라는 관념이 지금 너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학자분들도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 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전문투자자들, 헤지펀드, 행동주의펀드. 심지어 재계도 그 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재계도 우리는 회사를 보호하는 거지 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해외까지도 알려져 있습 니다. 여러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상법이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게 문제라더라.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퍼져 있습니 다. 회사법 학자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논쟁이 당황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 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마다 문구가 다른 것들은 사 실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외국의 회사법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이상해 합니다, 의아해하고. 그 사람들도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문구가 뭐라고 돼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사라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아주 느슨하게 총합한 거다 그 정도 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사는 뭐냐? 전체로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극대화 임 무를 지는 것이고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 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주의 이익을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냐 하면 지금도 그런 거래들이 너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들은 회사가 뒤통수를 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PBR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6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않습니다. PBR이 0.3이다, 괜찮다는 거지요. 괜찮지 않지요. 너무 놀라운 일이고 지금 뭔 가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뭘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데 아주 태평입니다. 교과서적인 무 슨 자기자본비용 이런 얘기는 다 없는 것이고요. 그런 주주에 대해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만들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상 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된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그렇 게 공격 대상을 찾아서 분출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법을 그냥 둘 거냐? 저는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현명한 생각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을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게 너무 퍼져 있습니다. 지금 와서 ‘아, 그래. 상법이 보호한다고 하더라. 보호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자’ 그러고서 ‘일부 조문만 조금 수정하면 되겠지. 상장회사 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 혹시 있으면 그것 논의해서 수정되겠지’ 그러면 이 많은 논의 끝에 우리가 그대로 가면 안 고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어떤 한쪽의 입장을 받 아들인 것이 돼요. 현재와 같이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모든 자 본시장 투자자들이 ‘그렇지. 상법이 보호 안 하지. 당연하지. 누가 고쳐 주겠니?’ 이러면 서 다 갑니다. 지금 나스닥으로 다 가고 있고 기관들도 다 갑니다. 연금도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우리가 다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들어 올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걸 통 해서 우리가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두 번째는 이런 신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거래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라고 하는, 우리가 강학상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그런 거래들이 억지될 수가 있다. 특히 지금처럼 재계나 이런 데서 격렬한 논쟁을 하고 격렬한 논쟁 끝 에 이게 됐으면 ‘아,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재계가 주장하는 반론입니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데 경영이 위축된다거나 소가 많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 러 가지 반론이 있고, 이론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분리되는 것이고,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꾸 주주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분리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계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건가? 저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럴 때 일반주주의 이익은 생각 안 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도외시해도 되고 그것과 회사의 이익은 분리된다고 생각했던 것 인가? 우리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총 주주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상 법에 적는 것이 재계 경영진들의 추가적인 부담이라는 뜻인가?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주주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라 고 인식했다는 것인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따라서 예전의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재계가 항변하려면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는, 회 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데 자꾸 주주가 반대한다, 주주가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항 변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주주한테도 도움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7 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주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자본 시장에서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 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와서 재계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것도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지 일반주 주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는, 언론에 그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멘트의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이것이 포기되면 외부적으로는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지요. 정말로 재계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재계 가 일반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라면 정말로 상법 개정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개정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다 르게 예컨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 또는 계열사 사이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가 있다 이럴 때 그러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치느냐, 우리 회사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이사회 테이블에 올라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특히 가처분의 형태로 사전적으로 법원 에서도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적어 놨고요. 아마 봇물 터지듯이 소송이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소송에 대 해서 제약조건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지금 너무 과소하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소송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지요. 그래서 재계나 심지어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득력 있는 비판은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 회사법 체계하고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약간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법원에서 이 조문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 런 것들은 물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소송의 빈발로 경영이 위축된 다 내지는 단기적인 주주 환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이다, 행동 주의 펀드나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컨대 회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 이사의 판단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지금처럼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처럼 입니다. 지금도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회사법은. 지금 처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안 해 왔다면 원래 해야 되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검토자료를 회사가 만들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지요.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혹시나 일반주주가 반대한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 도 있겠지요. 너무 많은 주주가 반대한다, 그래서 주총도 통과 못 할 거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따옴표로 적었지만, 미국에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경영진과 주주들의 8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의사가 다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지 그것을 이유로 주주들이 이야기를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두 번째, 예컨대 사법 리스크가 커져서 경영이 위축되거나 장기적인 투자가 저해될 것 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사가 지금처럼 현재의 이익을 위 해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고 그리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개별 이사들이 나서서 ‘나 손해 봤다. 나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 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소 송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너무 과 소한 소송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조금 더 주주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주주가 소송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헤지펀드나 투기자본 그런 문제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 다, 재계에서 걱정이 많으시고.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주 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나서서 뭔가 경영권을 흔든다는 것은 사 실은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외국 펀드들도 지금 와서, 외국 펀드들이 지금도 적대적 기업 인수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너무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재계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경영 위축이나 기타 경영에 힘든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송옥렬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진술서에 이미 적은 바에 따라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줄을 쳐 놨기 때문에 혹시 진술서 자료가 계시면 그 자료에서 굵은 글씨로 쓴 부분, 줄 친 부분 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의 문제다, 그 리고 이런 지적은 한 20년 동안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영미하고 다르고 지배주주 가 있고 이런 얘기들은 너무 흔한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회사법이 그것을 통제하는 데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고. 20년 동안 저희가 법치주의 또는 지배주주의 여러 가지 사익 추구 등등을 통제하기 위 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발전이, 예전에 비교하면 많 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최근에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물 적분할 후 상장, 상장폐지 또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묶어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거래들이 꽤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할 때 어떤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런 의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사 거버넌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본시장 발전에. 그래서 박스피, 코리아 디 스카운트 말씀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거래소 간 경쟁, 즉 옛날에는 거래소가 회사를 유치하려고 노력 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 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 심지어 우리 기관들까지도 나스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5 인이고 기관이고 다 나스닥으로 달려가고 있고 게시판에는 보면 국장은 버리자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나스닥으로 다 가면 기관들이야 돈을 많이 벌겠지요. 개인들도 돈을 많이 벌 겁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어 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점에서 사실은 출발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불만,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주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방관하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회사는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런 불만들이 막 분출되 고 있는데 그런 분출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법을 시 급하게 개정해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모아졌고 그래서 그 런 개정안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페이지에 줄을 쳐 놨지만 저도 최준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회사법을 공 부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법 법제라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보호해서 문제지요. 항상 회사법은 주주만 보호할까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고 주주의 이익 보호는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상 법이 있다, 회사법이 있다,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지요. ‘한국은 경제규모 10위 아니야? 그 런데 회사법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회사법이야?’. 사실은 저희 회사법도 당연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교수님 말씀 대로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데. 그런데 주주의 이익을 보 호하지 않는 상법이라는 관념이 지금 너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학자분들도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 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전문투자자들, 헤지펀드, 행동주의펀드. 심지어 재계도 그 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재계도 우리는 회사를 보호하는 거지 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해외까지도 알려져 있습 니다. 여러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상법이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게 문제라더라.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퍼져 있습니 다. 회사법 학자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논쟁이 당황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 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마다 문구가 다른 것들은 사 실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외국의 회사법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이상해 합니다, 의아해하고. 그 사람들도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문구가 뭐라고 돼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사라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아주 느슨하게 총합한 거다 그 정도 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사는 뭐냐? 전체로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극대화 임 무를 지는 것이고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 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주의 이익을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냐 하면 지금도 그런 거래들이 너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들은 회사가 뒤통수를 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PBR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6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않습니다. PBR이 0.3이다, 괜찮다는 거지요. 괜찮지 않지요. 너무 놀라운 일이고 지금 뭔 가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뭘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데 아주 태평입니다. 교과서적인 무 슨 자기자본비용 이런 얘기는 다 없는 것이고요. 그런 주주에 대해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만들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상 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된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그렇 게 공격 대상을 찾아서 분출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법을 그냥 둘 거냐? 저는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현명한 생각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을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게 너무 퍼져 있습니다. 지금 와서 ‘아, 그래. 상법이 보호한다고 하더라. 보호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자’ 그러고서 ‘일부 조문만 조금 수정하면 되겠지. 상장회사 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 혹시 있으면 그것 논의해서 수정되겠지’ 그러면 이 많은 논의 끝에 우리가 그대로 가면 안 고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어떤 한쪽의 입장을 받 아들인 것이 돼요. 현재와 같이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모든 자 본시장 투자자들이 ‘그렇지. 상법이 보호 안 하지. 당연하지. 누가 고쳐 주겠니?’ 이러면 서 다 갑니다. 지금 나스닥으로 다 가고 있고 기관들도 다 갑니다. 연금도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우리가 다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들어 올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걸 통 해서 우리가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두 번째는 이런 신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거래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라고 하는, 우리가 강학상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그런 거래들이 억지될 수가 있다. 특히 지금처럼 재계나 이런 데서 격렬한 논쟁을 하고 격렬한 논쟁 끝 에 이게 됐으면 ‘아,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재계가 주장하는 반론입니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데 경영이 위축된다거나 소가 많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 러 가지 반론이 있고, 이론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분리되는 것이고,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꾸 주주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분리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계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건가? 저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럴 때 일반주주의 이익은 생각 안 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도외시해도 되고 그것과 회사의 이익은 분리된다고 생각했던 것 인가? 우리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총 주주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상 법에 적는 것이 재계 경영진들의 추가적인 부담이라는 뜻인가?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주주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라 고 인식했다는 것인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따라서 예전의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재계가 항변하려면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는, 회 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데 자꾸 주주가 반대한다, 주주가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항 변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주주한테도 도움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7 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주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자본 시장에서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 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와서 재계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것도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지 일반주 주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는, 언론에 그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멘트의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이것이 포기되면 외부적으로는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지요. 정말로 재계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재계 가 일반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라면 정말로 상법 개정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개정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다 르게 예컨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 또는 계열사 사이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가 있다 이럴 때 그러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치느냐, 우리 회사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이사회 테이블에 올라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특히 가처분의 형태로 사전적으로 법원 에서도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적어 놨고요. 아마 봇물 터지듯이 소송이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소송에 대 해서 제약조건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지금 너무 과소하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소송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지요. 그래서 재계나 심지어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득력 있는 비판은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 회사법 체계하고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약간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법원에서 이 조문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 런 것들은 물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소송의 빈발로 경영이 위축된 다 내지는 단기적인 주주 환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이다, 행동 주의 펀드나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컨대 회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 이사의 판단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지금처럼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처럼 입니다. 지금도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회사법은. 지금 처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안 해 왔다면 원래 해야 되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검토자료를 회사가 만들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지요.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혹시나 일반주주가 반대한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 도 있겠지요. 너무 많은 주주가 반대한다, 그래서 주총도 통과 못 할 거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따옴표로 적었지만, 미국에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경영진과 주주들의 8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5년1월15일) 의사가 다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지 그것을 이유로 주주들이 이야기를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두 번째, 예컨대 사법 리스크가 커져서 경영이 위축되거나 장기적인 투자가 저해될 것 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사가 지금처럼 현재의 이익을 위 해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고 그리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개별 이사들이 나서서 ‘나 손해 봤다. 나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 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소 송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너무 과 소한 소송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조금 더 주주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주주가 소송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헤지펀드나 투기자본 그런 문제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 다, 재계에서 걱정이 많으시고.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주 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나서서 뭔가 경영권을 흔든다는 것은 사 실은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외국 펀드들도 지금 와서, 외국 펀드들이 지금도 적대적 기업 인수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너무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재계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경영 위축이나 기타 경영에 힘든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