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1월 15일)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체육·관광 관련 법안 심사 진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관광기본법, 스포츠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이해식 의원이 제안한 노인 맞춤 체육활동 지원과 신동욱 의원이 제안한 유아 체육활동 진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됐다. 문대림 의원은 관광약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보윤 의원은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무장애 관광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제안했다. 김승수 위원은 무장애 관광을 물리적 장벽에 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은 관광취약계층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76)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월15일)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1)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2) 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월15일)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1)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2) 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소위 자료입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 경과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 4건을 먼 저 설명을 드리고 뒤의 각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먼저 2페이지 4건의 주요 내용 중 1번 이해식 의원안은 기금으로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고. 2 번 신동욱 의원안은 국가, 지자체가 유아 체육활동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또는 관련 비용·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3번 김윤덕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중 총매출 액에서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4번은 1번과 다소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기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 이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이해식 의원안 기금 용도에 노인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은 노인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계정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정리가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신동욱 의원안 유아 체육활동 진흥 시책 마련 및 관련 비용·시설 지원 내용의 경우도 현재 유아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유아를 특정 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게 없으므로 입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또한 체계·자구 정리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 제42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월15일) 3 정에 출연하도록 한 김윤덕 의원안의 경우는 현행법 28조에 보면 수익금 산정 시 순매출 액에서 위탁 운영비와 사업 경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9조에 그게 누락이 되 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체계 정비 조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현재는 운 영비를 제외한, 위탁 운영비와 사업 경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 흥계정에 수익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진종오 의원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의 경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에 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일 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조문을 보도록 하는데 아까 말한, 저희가 편집을 조금 따로따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좀 뒤에 있는데요. 5페이지에 있는 이해식 의원안과 22페이지에 있는 진종오 의원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이해식 의원안의 경우는 11의2를 신설해서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 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지원 방법을 포괄 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11호의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이라는 표현을 참조 해서 ‘노인층의 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진종오 의원안의 경우는 현행 11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장 애인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이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소위 자료입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 경과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 4건을 먼 저 설명을 드리고 뒤의 각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먼저 2페이지 4건의 주요 내용 중 1번 이해식 의원안은 기금으로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고. 2 번 신동욱 의원안은 국가, 지자체가 유아 체육활동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또는 관련 비용·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3번 김윤덕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중 총매출 액에서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4번은 1번과 다소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기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 이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이해식 의원안 기금 용도에 노인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은 노인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계정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정리가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신동욱 의원안 유아 체육활동 진흥 시책 마련 및 관련 비용·시설 지원 내용의 경우도 현재 유아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유아를 특정 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게 없으므로 입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또한 체계·자구 정리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 제42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월15일) 3 정에 출연하도록 한 김윤덕 의원안의 경우는 현행법 28조에 보면 수익금 산정 시 순매출 액에서 위탁 운영비와 사업 경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9조에 그게 누락이 되 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체계 정비 조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현재는 운 영비를 제외한, 위탁 운영비와 사업 경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 흥계정에 수익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진종오 의원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의 경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에 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일 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조문을 보도록 하는데 아까 말한, 저희가 편집을 조금 따로따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좀 뒤에 있는데요. 5페이지에 있는 이해식 의원안과 22페이지에 있는 진종오 의원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이해식 의원안의 경우는 11의2를 신설해서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 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지원 방법을 포괄 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11호의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이라는 표현을 참조 해서 ‘노인층의 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진종오 의원안의 경우는 현행 11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장 애인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이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유아체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취약계층까 지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수 익금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노인과 유아체육 진흥을 위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다른 조문들을 참고하 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경우 지원 대상 확대 라는 개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 금 이전과 출연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 사업자의 역할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수용입니다.
노인과 유아체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취약계층까 지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수 익금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노인과 유아체육 진흥을 위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다른 조문들을 참고하 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경우 지원 대상 확대 라는 개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 금 이전과 출연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 사업자의 역할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