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서부법원 청사 진입 사태 수사 과정 논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장동혁 위원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흘러야 한다"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벗어난 장면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지난 19일 새벽 당직판사가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설명했다. 여야 위원들 사이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성격을 두고 입장이 나뉘었다. 조배숙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반면 주진우 위원은 민주당의 내란죄 의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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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30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침탈당하는,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에 보면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 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 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차 은경 부장판사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형법 내란의 죄 제87조 3호에 보면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항에 보면 ‘제87조,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번 폭동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소요 사태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하여 일벌백 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발생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폭동사태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10시03분) 2 제421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월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침탈당하는,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에 보면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 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 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차 은경 부장판사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형법 내란의 죄 제87조 3호에 보면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항에 보면 ‘제87조,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번 폭동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소요 사태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하여 일벌백 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발생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폭동사태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10시03분) 2 제421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월20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상 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 규 법제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긴급 대법관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11시경 출석할 예정 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도 출석 요청을 했으나 현재 수사 상황상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질의시간 7분으로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상 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 규 법제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긴급 대법관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11시경 출석할 예정 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도 출석 요청을 했으나 현재 수사 상황상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질의시간 7분으로 하시지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했다시피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했다시피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