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2일 열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전자주주총회 도입,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통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시설 구속 기간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장 36개월까지 보호 기간을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지난 11월 소위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주주가 실제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공판기록 열람·등사 관련 법안에서는 현행 제한적 허용 원칙에서 피해자의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및 즉시항고 제도 신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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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2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입니다. 1쪽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과 박주민 의원안, 2건인데요. 이것은 강제퇴거명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3 령을 받은 외국인이 국외에 송환되기까지의 보호시설 구속에 있어서 기간 상한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쪽에 있는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난 소위를 24년 11월 13일 날 했었는데 그때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하는 정부 안에 대해서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리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해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외국인 등에게 줄 수 있는 절차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 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하고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2023년도 3월 23일에 강제퇴거명 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불합치라 는 결정을 내렸고요. 개정시한이 올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정 부안이 들어온 거고요.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주로 제시한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호기간을 과연 18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36개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 한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호개시…… 보호가 사실상 구금인데요. 이런 구금을 개시하거나 연장할 경우에 지금처럼 행정부가 아니라 어떤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 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 할 거냐 그런 부 분,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자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또 위원회의 위원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보호처분 시에 외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 또 변호인 조력권, 신뢰관계자의 동석권 등 절차상 보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헌재가 제시한 부분이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인데요. 보호시설 구금, 보호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출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요. 보호해제 결정 주체를 법원의 판사가 할 거냐 아니면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 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피보호자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밑의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자구 수정 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의신청 대상기관하고 보호해제 등의 주체가 현행 은 법무부장관으로 돼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의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 견 논의 과정에서 대체로 정부,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 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호자의 방어권 보장인데, 박주민 의원안이 있는데요.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때 보호된 외국인에게 심문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4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받을 권리를 방어권으로 보장하는 부분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을 허용하 도록 하는 안이 박주민 의원안에 있었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나 기관 의견을 조금 받아 봤는데,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연장 심사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 제안이 있었고요.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관에서 보호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사항은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국외에 송환되기까지 보호기간 상한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보호기간을 다시 연장할 때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 보호해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 세 카테고리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 로 구금기간을 얼마로 둘 거냐 하는 부분, 예외적으로 연장 기간과 횟수를 몇 회로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최대 기간을,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 다. 정부안의 경우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원안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호기간 상한을, 최 초의 보호기간은 18개월로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18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하고 그리고 최대 36개월까지 하는 그런 보호기간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다시 제출 한 것에 따르면, 보호기간의 원칙적인 상한을 17개월로 설정하고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하여 최대 23개월까지 보호기간을 두는 그 런 수정안을 냈고요. 또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송환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요건을 수정안으 로 제시해서 자료에 담았습니다. 밑의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원칙적인 상한을 20일로 하고 40일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일까지 보 호기간을 설정하자는 게 박주민 의원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27쪽 관계기관 의견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기관인 대한변협의 경우에 구체적인 안을, 기간 한도를 주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은―원안에 대한 의견인데요―지나치게 장기 간이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금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 견을 주셨고요. 유엔난민기구도 여전히 정부안은 조금 보호기간이 길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례적이고 좀 더 신체 및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호해제된 사람을 재보호하는 요건과 보호의 일시해제 요건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안 당초 원안을 보시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재보호를 할 수 있는데, 수정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주한 경우에만 재보호를 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삭제해서 재보호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5 을 시켰고요. 신속한 송환을 위한 조치로서 국외 호송, 항공기·선박 임차 근거 등을 수정안에서 추 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가면 기타 기관 의견으로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재보호가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 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고요. 유엔난 민기구는 재구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보호처분 시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어떠한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보호·재보호 시에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 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9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인데요. 보호하거나 재보호 처분을 하는 등에 대해서 이의 심사를 하기 위 해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안인데요. 수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수정안에서는 외부위원 수를 대법원장이나 변협회 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안을 수정 제시 하였고요. 당사자의 대면심리 신청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 보호외국인의 대면심리 시 변호사조력권, 신뢰관계자 동석권을 명시해서 외국인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였고요.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런 규정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끝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쟁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 회 소속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위원회 위원 구성, 특히 외부위원 비 중과 관련되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쟁점이 되겠고요. 또 위원장을 내부위원으로 할 것인가 외부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하나의 쟁점 이 되겠습니다. 55쪽의 기타 기관 의견을 보시면 대한변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 로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해서 보호의 개시 및 연장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었고요. 유엔난민기구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소속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를 비법무부 구성원 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비법무부의 구성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도 록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입니다. 1쪽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과 박주민 의원안, 2건인데요. 이것은 강제퇴거명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3 령을 받은 외국인이 국외에 송환되기까지의 보호시설 구속에 있어서 기간 상한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쪽에 있는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난 소위를 24년 11월 13일 날 했었는데 그때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하는 정부 안에 대해서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리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해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외국인 등에게 줄 수 있는 절차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 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하고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2023년도 3월 23일에 강제퇴거명 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불합치라 는 결정을 내렸고요. 개정시한이 올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정 부안이 들어온 거고요.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주로 제시한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호기간을 과연 18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36개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 한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호개시…… 보호가 사실상 구금인데요. 이런 구금을 개시하거나 연장할 경우에 지금처럼 행정부가 아니라 어떤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 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 할 거냐 그런 부 분,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자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또 위원회의 위원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보호처분 시에 외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 또 변호인 조력권, 신뢰관계자의 동석권 등 절차상 보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헌재가 제시한 부분이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인데요. 보호시설 구금, 보호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출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요. 보호해제 결정 주체를 법원의 판사가 할 거냐 아니면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 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피보호자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밑의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자구 수정 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의신청 대상기관하고 보호해제 등의 주체가 현행 은 법무부장관으로 돼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의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 견 논의 과정에서 대체로 정부,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 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호자의 방어권 보장인데, 박주민 의원안이 있는데요.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때 보호된 외국인에게 심문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4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받을 권리를 방어권으로 보장하는 부분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을 허용하 도록 하는 안이 박주민 의원안에 있었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나 기관 의견을 조금 받아 봤는데,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연장 심사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 제안이 있었고요.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관에서 보호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사항은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국외에 송환되기까지 보호기간 상한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보호기간을 다시 연장할 때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 보호해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쟁점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 세 카테고리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 로 구금기간을 얼마로 둘 거냐 하는 부분, 예외적으로 연장 기간과 횟수를 몇 회로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최대 기간을,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 다. 정부안의 경우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원안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호기간 상한을, 최 초의 보호기간은 18개월로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18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하고 그리고 최대 36개월까지 하는 그런 보호기간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다시 제출 한 것에 따르면, 보호기간의 원칙적인 상한을 17개월로 설정하고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하여 최대 23개월까지 보호기간을 두는 그 런 수정안을 냈고요. 또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송환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기간 연장의 기준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요건을 수정안으 로 제시해서 자료에 담았습니다. 밑의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원칙적인 상한을 20일로 하고 40일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일까지 보 호기간을 설정하자는 게 박주민 의원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27쪽 관계기관 의견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기관인 대한변협의 경우에 구체적인 안을, 기간 한도를 주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은―원안에 대한 의견인데요―지나치게 장기 간이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금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 견을 주셨고요. 유엔난민기구도 여전히 정부안은 조금 보호기간이 길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례적이고 좀 더 신체 및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호해제된 사람을 재보호하는 요건과 보호의 일시해제 요건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안 당초 원안을 보시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재보호를 할 수 있는데, 수정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주한 경우에만 재보호를 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삭제해서 재보호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5 을 시켰고요. 신속한 송환을 위한 조치로서 국외 호송, 항공기·선박 임차 근거 등을 수정안에서 추 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가면 기타 기관 의견으로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재보호가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 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고요. 유엔난 민기구는 재구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보호처분 시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어떠한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보호·재보호 시에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 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9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인데요. 보호하거나 재보호 처분을 하는 등에 대해서 이의 심사를 하기 위 해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안인데요. 수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수정안에서는 외부위원 수를 대법원장이나 변협회 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안을 수정 제시 하였고요. 당사자의 대면심리 신청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 보호외국인의 대면심리 시 변호사조력권, 신뢰관계자 동석권을 명시해서 외국인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였고요.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런 규정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끝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쟁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 회 소속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위원회 위원 구성, 특히 외부위원 비 중과 관련되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쟁점이 되겠고요. 또 위원장을 내부위원으로 할 것인가 외부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하나의 쟁점 이 되겠습니다. 55쪽의 기타 기관 의견을 보시면 대한변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 로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해서 보호의 개시 및 연장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었고요. 유엔난민기구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소속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를 비법무부 구성원 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비법무부의 구성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도 록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 법무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 법무부.
법무부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다섯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통합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통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민자들을 받아 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보호명령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유 치하는 것을 단순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제재하고 다릅니다. 이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자유 제한 조치 중에 본인의 의사에 전 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고국으로 귀국하 겠다, 제삼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유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 다. 세 번째, 만약에 보호 상태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무자격 체류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불법 취업 상황을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 판 제기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호제도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수단 입니다. 그래서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정지가 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문제 되는 사람들은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보호명령제도 자체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절대적인 제재가 아니라는 것 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도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사람은 송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적이 없는 사람은 불법체류자임은 맞지만 이 사람들은 보호 유치시설에서 유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대상자가 불법체류자인데 추징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금 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추징금이 많은 불법체류자 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이 보호명령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호해제 결정주체, 피보호자에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7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뒤에 있는 보호위원회 소속과도 관련된 부분인 데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안은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출입국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사법 심사로 나아가기 전에 최소한의 그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법 원이라고 할 때는 코트(court)라고 돼 있어서 법원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민법원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해야 거기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박주민 의원님 안같이 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이 내린 결 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삼심제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심 항소 심과 상고심만 남아 있게 되는데, 정부안과 같이 준사법기관인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오롯이 삼심제가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결정권 심사 주체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할 때 두 가지 점을 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호 유치된 사람 중에, 장기 보호 유치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이 첫 번째 난민 재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본인이 거부하는, 그러니까 출국 거부자들인데요. 이 난민 재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난민협약에 가입 을 했고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됐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상한이 없을 경우에는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난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송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제 송환 자체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한 이 박주민 의원님 안과 같이 100일 정도로 할 경우에는, 사실 100일 내에 난민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강제출국을 시도조차 못 한 상태에서 기간이 다 도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명 령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난민 재판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대만의 예를 드시는데 대만은 100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 라의 난민법 같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0일이 돼 있으면 100일 내에 여러 차례 강제출국 시도가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상자가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7개월로 하든 18개월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경우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해서 17개월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 국거부자인데 이 부분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국거부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태웠는데 난동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국가가 관여하기 어려 운 게 비행기, 항공기에 관련돼서는 도쿄협약도 있고 헤이그협약도 있고 몬트리올협약도 있습니다. 3대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의하면 기장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한테는 감금을 하거나 하기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강제 퇴거 대상자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그 순간 난동을 피웠다고 하면 기장의 국제법상 의 권한으로 바로 하기조치가 가능하고 실제로 2023년도에 총 10건 중에 4건이 그런 일 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상한을 두면서 그래도 그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 서 강제로 퇴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비행기나 선박을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희 법무부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 리고, 항공기와 선박을 임차해서 강제퇴거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안도 저희 수정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심사자료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와 보호의 일시해제 입니다. 원래 원안 중에 도주 염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 서 보호해제가 됐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재보호하는 사례는 없습니 다.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님 안을 반영했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대목이, 일단은 보호를 했다가 해제한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이 존재하므로 반대한다라고 심사자료 36페이지에 기재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일단 선택 사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고요 불승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3의 선택지가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장의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제 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일 단은 보호 연장을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국인보호관찰소장이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제한이라든지 보증금 납부 등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한을 어겼을 때 재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보호하는 것 자체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나마 제3의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조건부 해 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풀어 준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선택지는 제3의 선택지, 그러니까 불승인하지만 조건을 달아서 보호해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 면 외국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재보호를 금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9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에게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이 부분은 저희가 헌법재판소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이 규정은 다 신설했고 변호인 동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관계자 동석권도 다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 냐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를 포함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출국과 관련된 결정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에 있는 준사법기관인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 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법무부 안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행정부에 두는 것이 맞다, 그러면 행정부 내에 둘 때 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자를 단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되 사실상 직무는 독립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그래 서 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 냐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이 있 다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사무국을 둔 외국인 보호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과 같이 약간 이의 신청이라든지 연장 승인 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다섯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통합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통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민자들을 받아 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보호명령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유 치하는 것을 단순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제재하고 다릅니다. 이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자유 제한 조치 중에 본인의 의사에 전 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고국으로 귀국하 겠다, 제삼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유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 다. 세 번째, 만약에 보호 상태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무자격 체류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불법 취업 상황을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 판 제기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호제도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수단 입니다. 그래서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정지가 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문제 되는 사람들은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보호명령제도 자체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절대적인 제재가 아니라는 것 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도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사람은 송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적이 없는 사람은 불법체류자임은 맞지만 이 사람들은 보호 유치시설에서 유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대상자가 불법체류자인데 추징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금 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추징금이 많은 불법체류자 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이 보호명령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호해제 결정주체, 피보호자에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7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뒤에 있는 보호위원회 소속과도 관련된 부분인 데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안은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출입국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사법 심사로 나아가기 전에 최소한의 그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법 원이라고 할 때는 코트(court)라고 돼 있어서 법원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민법원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해야 거기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박주민 의원님 안같이 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이 내린 결 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삼심제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심 항소 심과 상고심만 남아 있게 되는데, 정부안과 같이 준사법기관인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오롯이 삼심제가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결정권 심사 주체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할 때 두 가지 점을 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호 유치된 사람 중에, 장기 보호 유치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이 첫 번째 난민 재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본인이 거부하는, 그러니까 출국 거부자들인데요. 이 난민 재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난민협약에 가입 을 했고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됐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상한이 없을 경우에는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난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송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제 송환 자체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한 이 박주민 의원님 안과 같이 100일 정도로 할 경우에는, 사실 100일 내에 난민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강제출국을 시도조차 못 한 상태에서 기간이 다 도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명 령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난민 재판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대만의 예를 드시는데 대만은 100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 라의 난민법 같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0일이 돼 있으면 100일 내에 여러 차례 강제출국 시도가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상자가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7개월로 하든 18개월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경우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해서 17개월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 국거부자인데 이 부분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국거부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태웠는데 난동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국가가 관여하기 어려 운 게 비행기, 항공기에 관련돼서는 도쿄협약도 있고 헤이그협약도 있고 몬트리올협약도 있습니다. 3대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의하면 기장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한테는 감금을 하거나 하기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강제 퇴거 대상자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그 순간 난동을 피웠다고 하면 기장의 국제법상 의 권한으로 바로 하기조치가 가능하고 실제로 2023년도에 총 10건 중에 4건이 그런 일 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상한을 두면서 그래도 그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 서 강제로 퇴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비행기나 선박을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희 법무부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 리고, 항공기와 선박을 임차해서 강제퇴거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안도 저희 수정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심사자료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와 보호의 일시해제 입니다. 원래 원안 중에 도주 염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 서 보호해제가 됐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재보호하는 사례는 없습니 다.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님 안을 반영했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대목이, 일단은 보호를 했다가 해제한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기간 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이 존재하므로 반대한다라고 심사자료 36페이지에 기재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일단 선택 사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고요 불승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3의 선택지가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장의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제 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일 단은 보호 연장을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국인보호관찰소장이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제한이라든지 보증금 납부 등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한을 어겼을 때 재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보호하는 것 자체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나마 제3의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조건부 해 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풀어 준 상태에서 다시 재보호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선택지는 제3의 선택지, 그러니까 불승인하지만 조건을 달아서 보호해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 면 외국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재보호를 금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제42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9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에게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이 부분은 저희가 헌법재판소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이 규정은 다 신설했고 변호인 동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관계자 동석권도 다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 냐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를 포함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출국과 관련된 결정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에 있는 준사법기관인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 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법무부 안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행정부에 두는 것이 맞다, 그러면 행정부 내에 둘 때 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자를 단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되 사실상 직무는 독립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그래 서 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 냐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이 있 다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사무국을 둔 외국인 보호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과 같이 약간 이의 신청이라든지 연장 승인 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