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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1월 21일)

2025-01-21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1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련 3건의 개정안과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등 총 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수진 위원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의료인력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와 응급실 트리아제 등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 기준이 수가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보건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특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안과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 제시되며, 가족돌봄아동·청년에 집중하는 방식과 고립·은둔청년까지 포함하는 방식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616)

강선우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1) 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13.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2)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0) 20.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2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25.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2)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1일) 5 26.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2) 27.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6) 28.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8)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0)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5)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9)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7) 4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4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06) 4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74) 4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1) 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2) 4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4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2) 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7) 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1)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3)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3)

강선우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1) 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13.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2)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0) 20.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2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25.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2)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1일) 5 26.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2) 27.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6) 28.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8)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0)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5)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9)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7) 4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4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06) 4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74) 4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1) 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2) 4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4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2) 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7) 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1)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3)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3)

강선우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1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심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1일)

강선우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1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심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1일)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심사 자료 1쪽입니다. 우측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심의하려는 안건 상정 및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을 합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포함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 제품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의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10조제1항은 식약처장이 인체적용제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 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 기로 합의하거나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어 인체적용제품 외에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협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더 라도 인체적용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의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신설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심사 자료 1쪽입니다. 우측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심의하려는 안건 상정 및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을 합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포함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 제품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의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10조제1항은 식약처장이 인체적용제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 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 기로 합의하거나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어 인체적용제품 외에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협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더 라도 인체적용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의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신설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